전산세무 법인세 적격증빙 미수취 관련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게시판이 있다는 걸 알고 첫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적격증빙 미수취시 가산세 적용하는 기준이 바뀌고 그에 대해서 인강을 따로 올려주셨잖아요? 그 내용이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1.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봤는데 일반적인 거래의 적격증빙을 미수취할 경우 3만원 초과거래에 대해서 가산세를 적용하며, 이 내용은 2021년과 전년도가 변동사항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강의에선 접대비외 광고선전비 등은 5만원까지 손금인정된다고 말씀하신거 같습니다)

2. 그리고 접대비와 관련해서 물품당 3만원, 인당 5만원으로 상향되엇잖아요? 이것이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3만원 이하는 비용구분이 광고선전비라는 건가요? 5만원미만은 손금인정되는 대신 접대비구요? 아니면 물품당 3만원한도로 정하고 인당 5만원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3. 결국 질문과 관련되서 법인세법에서 바뀐건, 접대비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는 것이 3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그리고 인당 5만원한도다. 이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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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선전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중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경우 

    원칙 : 접대비로 본다. 

    예외 : 기준금액 이하는 특정인이라 하더라도 광고선전비로 본다. 

    (개정전) 광고선전비로 보는 기준금액을 연간 3만원 이하(개당 1만원 이하 제외)

    (개정후) 광고선전비로 보는 기준금액을 연간 5만원 이하(개당 3만원 이하 제외)

    개당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연간 5만원이하까지는 특정인에게 

    제공한다 하더라도 광고선전비로 보고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개당 3만원을 초과하며 연간 5만원도 초과했다면 특정인에게 제공한 부분을 

    접대비로 보며 적격증빙서류를 구비한 접대비로 해석될 경우

    접대비 시부인 계산에 들어가 접대비 한도 이내는

    손금산입하며 접대비 한도초과 부분은 손금불산입 처분한다. 

    개당 3만원 이하의 경우는 모두 광고선전비로 보고 전액 손금산입하게 된다. 

     

    접대비 : 적격증명서류 미수취의 경우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처분 

    (개정전)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경조사비 20만원) 초과 접대비 <손금불산입>

    (개정후)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경조사비 20만원) 초과 접대비 <손금불산입>

    따라서, 한 차례 접대비 지출에 대해 3만원 이하의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손금산입 대상의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 계산에 반영하여 한도 이내면 모두 

    손금으로 본다. 물론 접대비 한도 계산에서 한도초과 지출로 가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적격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및 불명분 금액 X 2% = 가산세 

    미수취 및 불명분 금액은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았지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다. 

    만약, 접대비 처럼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아서 손금불산입으로 모두 부인되는 금액이라면 

    가산세는 없다. 비용 전체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만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해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하게 된다. 

    증빙 미수취 및 불명분 -> 손금인정O, 가산세 2%

    증빙 미수취 및 불명분 -> 손금인정X, 가산세 X

    따라서,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거래 중 건당 3만원 초과, 경조금 건당 20만원 초과의 접대비로 

    손금불산입 처분되는 경우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답변이 학습정리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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