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감면 질문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에는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가 있고
기한 후 신고가 있더라구요. 기한 후 신고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p.295쪽에 1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8/1에 하면 기한 후 신고 가산세를 적용 하는 거는 이해가는데
p.297에는 확정 신고 시 누락한 거래 분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도 7/25까지 안해서 누락된 거니 기한 후 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기출 83회 실무 2번에는 7/25까지 신고를 했는데 누락한 것을 알게된 경우도 기한 후 신고로 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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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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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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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기한 후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체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이후에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는 기존에 25일까지 신고서 제출을 했지만 거기에 누락한 거래가 있어
다시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한 후 신고 : 25일까지 신고서 제출 안함 -> 이후 신고 하러 감
수정신고 : 25일까지 신고서 제출 함 -> 이후 누락된 거래 신고를 다시 하러 감.
정리해보면 기한 후 신고는 최초 신고를 늦게 하는 것이고
수정신고는 최초 신고는 제대로 했는데 이후 누락된 부분에 대해 다시 신고 하는 개념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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