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지 못할 세액

 

 

  • 과정명: 전산세무1/2급
  • 강사명: 유슬기 교수님

공통매입세액 정산내역을 하다가 문득 궁금해서 남깁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확정기간)과 재계산 내역의 차이는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 -5% /그외 25%) 인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면세 과세 공통사업장인 경우 감가상각자산과 일반 공통세액이 있다면

예를 들어 면세 과세 사업장에서 건물과 비품과 원재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를 다같이 사용한다면

건물과 비품(감가상각자산)은 재계산 내역에서 계산하고

나머지 원재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는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에서 정산하는 건가요?

확정때 둘 다(공통매매입세액 정산내역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 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해서요 

안분때는 감가상각자산이 재계산 할 필요가 없어 상관없는데

확정때 이 둘을 구분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기출 문제들도 다 따로 지문이 제시되어서 만약 모든 내용들이 일시에 올라왔을경우

구분해서 입력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자산(재계산탭)은 소멸되기전(4기-그외/20기- 건물 구축물)매기 마다 해야하는걸로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

그리고 최종!!

불공제 내역 나오면 

일반전표 차변 건물   0000   원  /  부가세대금금 0000원 인데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고정자산등록에 기존 건물(자산) 입력된 곳에 들어가서  신규취득및 증가란에 더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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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 취득 시점 : 예정신고 기간 - 안분계산,

    확정신고 기간 (안분계산을 했을 경우) - 정산계산

    자산 취득 이후 기수 : 재계산 (감가상각 대상 자산만 가능)

    재계산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며, 안분계산을 한 경우 재계산 대상이 된다. 

    취득한 시점에 안분(정산)계산을 한 뒤 면세비율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산을 한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든 아니든 취득한 시점에는 안분계산과 정산계산을 합니다. 

    이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안분(정산)을 진행한 자산에 한하여 재계산 대상이 됩니다. 

    처음 취득한 자산은 확정이라 하더라도 재계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산계산에 

    들어 가야 합니다. 

     

    불공제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 경우 당기에 취득한 자산이 아니지만 

    당기 중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니 당기 중 취득 및 당기증가에 반영하면 될 것이라 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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