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16강 간이과세자 신고및 납부 부분에서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게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으로 되어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한줄알았는데 아닌가요??

 

  • 과정명: TAT2급

  • 강사명: 김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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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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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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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정되었어요.

    종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영수증을 발급하였는데,

    개정된 내용은 7월 1일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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