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16강 간이과세자 신고및 납부 부분에서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게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으로 되어있는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한줄알았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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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TAT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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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김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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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정되었어요.
종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영수증을 발급하였는데,
개정된 내용은 7월 1일부터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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