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회 전산세무1급 질문입니다 !

 법인세 6번 문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공장용트럭 취득세는 즉시상각의제라고 입력을 안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 

보험차익은 왜 입력을 안하나요 ?? 헷갈리네요 ㅜㅜ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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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상각의제라는 것은 감가상각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감가상각을 

    그 해에 모두 한 것으로 즉 지출이 있자 마자 감가상각이 진행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 입니다. 

    자산의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을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기간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고 세법도 그러한 방식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러한 취득세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 했다고 한다면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하지 않고 

    비용을 손금으로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 입니다. 

    다만, 손금으로 인정하되 감가상각이 된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출하자 마자 상각=즉시상각) 감가상각 한도 계산에 넣도록 한 것 입니다. 

    감가상각 한도 계산에 포함하게 되면 감가상각+즉시상각 금액이 한도 이내라면 

    모두 손금인정이 되며 감가상각 + 즉시상각 금액이 한도 초과라면 초과 분에 

    대해서만 손금불산입 합니다. 

    해당 문제는 한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취득세를 세금과공과(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우선은 한도 계산 이전에 비용처리한 부분을 손금산입 대상과 일치하는 

    견해이니 별도의 조정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입력하지 않은 것 입니다. 

     

    보험차익은 기업회계에서는 수익으로 처리되는 항목이고 법인세법도 

    익금의 항목입니다. 따라서 

    회계상 관점 수익 = 세법 관점 익금

    이렇게 일치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정이 없다는 것 입니다. 

    이미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처리가 된 부분을 별도로 익금산입 조정하게 되면 

    이중으로 잡히게 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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