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p.5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관련 재화의 범위 확대 minuy1 2021년 05월 15일 17:41 공유 과정명: 세무회계1급정규이론 강사명: 원광진개정내용중에 초과금액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위 문제의 답을 5백만원이 아닌 십만원 초과금액분인 4백9십만원만 과세해야 한다고 고쳐야하나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azy9296 2021년 05월 15일 20:44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대로 10만원초과분은 과세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4,900,000원만 과세하는 것으로 학습바랍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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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대로 10만원초과분은 과세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4,900,000원만 과세하는 것으로 학습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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