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무회계1급 p.5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관련 재화의 범위 확대

 

 

  • 과정명: 세무회계1급정규이론

  • 강사명: 원광진개정내용중에 초과금액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위 문제의 답을 5백만원이 아닌 십만원 초과금액분인 4백9십만원만 과세해야 한다고 고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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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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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주신대로 10만원초과분은 과세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4,900,000원만 과세하는 것으로 학습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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