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비용 누락 세무조정
-
과정명: 2021년 전산세무1급 종합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안녕하세요. 덕분에 모르던 내용들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로 즐겁게 공부하고있습니당 :)
다름이아니라,
만약 2017년도 보험료 선급비용세무조정을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한상황인데
2018~2019년에 장부를 안해 유보잔액이 남아있는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그걸알게되었다면, 세무조정을 차기추인해주는것과같이
손금산입 <유보감소> 로 처리하면될까용?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회계처리나 세무조정을 해야할까용??
0
댓글
강의 재미있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도로 수강생분들 반응을 찾아서 보는 성격은 아니라
이렇게 학습질문 남기실 때 작은 코멘트라도 해주시면
그저 기분 좋습니다. ^^
손금산입<유보감소>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유보는 추인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반대로 추인을 해야 합니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서식에
선급비용과 관련하여 기초를 입력하고
(*기초 자리는 전기에 넘어온 것을 의미)
그에 대해 감소자리에 넣어서 기초에서 넘어온 금액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