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대표이사 가지급금

 

 

  • 과정명: fat 1급
  • 강사명: 김혜숙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혜숙 교수님

566페이지 2번 문제를 보면 대표이사가 개인적 용도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답지에는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가지급금은 금전은 지급되었으나 내용, 금액등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꿔말하면 내용(대표이사가 공기청정기를 삼)이나 금액(770,000)이 확정됐으니까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자본?을 빌려준 개념으로 보아서

(단기,장기)대여금으로 처리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왜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 하는 것 인가요?

 

+미수수익은 비용의 '이연'이라 '채권'이 아니라 거래처코드를 입력하지 않는 건가요? 문득 생각해보니까 못받은 돈이니까 '채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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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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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립니다.

    알고계신 내용의 가지급금이 맞습니다. 문제에서 대표이사가 공기청정기를 구입한 것으로 기업의 자금을 활용한 것이며 금전대차관계로 대여를 한 것이 아니므로 가지급금입니다.

    또한 미수수익은 거래처와의 채권이 아니라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로 발생한 계정이므로 거래처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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