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관련해서 예를들어서 1분기면 4월 30일까지 제출해야하고, 그 뒤로 3개월 이내 제출하면 50%감면 받고, 

 3개월 지나면 감면 못 받는 게 맞나요 ??? 

그리고 전산세무1급 90회 법인세 실무 3번 문제 외화자산 문제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법인세 감가상각비 조정 문제에서 수선비 관련 질문 있습니다 .

수선비계정에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자본적지출액 관련해서 

600만원 미만, 장부금액 5%미달액 둘 중 하나가 해당되면 바로 손금 처리 돼서 7번자리에 입력 안하는 게 맞나요 ???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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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용직 근로자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예)1분기 1/1~3/31  

    제출 기한 다음달 말일까지 4/30까지 제출이 되어야 함. 

    5/1부터 미제출입니다. 다만, 8/31까지는 기한이 경과해도 3개월 미만에 

    신고하니 50% 감면해 줍니다. 1% 이므로 0.5% 내면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1% 가산세를 납부 합니다. 

     

    다만, 7월 1일부터 세법의 개정으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0.25%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3개월이 아닌 1개월 이내일 경우 50% 감면으로 0.125% 적용 됩니다. 

    예) 3기 7/1 ~ 9/30  ---> 10/31까지 제출 기한 --> 경과 11/30 (1개월 이내) 0.125%

    --> 12/1 부터 (1개월 경과) 0.25% 가산세 적용 

    기한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바뀌고 가산세율도 1%에서 0.25%로 바뀝니다. 

     

    [2] 90회 3번 

    11기 3월 (차)외상매출금 3,300,000 (대)제품매출 $3,000 X 1,100

    11기 12월 1,300원 X 3,000 = 3,900,000 

    세무상 : (차)외상매출금 600,000   (대)외화환산이익 600,000

    사실 회계상도 위 처럼 환산을 해야 하지만 기말에 평가를 하지 않았고 

    세법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 조정을 해야 함. 

    <익금산입> 외화환산이익 600,000원 (유보)

    제 12기 : 1,200원 X 3,000 = 3,600,000원 

    세무상 : (차)외화환산손실 300,000    (대)외상매출금 300,000

    역시나 회계도 이렇게 손실을 인식해야 하지만 회사는 계속 평가를 인식 안하는 상태

    전기에 외화환산이익 600,000(유보발생) 익금산입한 부분이 있으니 

    반대로 손금산입 300,000원 인식해야 하는 상황은 전기에 자산의 증가가 

    자산의 감소로 인식해야 하므로 자산증가로 차이가 60만원 났던게 

    외화환산손실 30으로 인해 자산증가 차이 30 사라짐.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전기 외화환산이익 300,000 (유보감소)

     

    이렇게 되면 유보에 대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서식을 보면

    외화환산이익  기초 60만원   감소 30만원   증가 0원    기말 30만원 

    이렇게 외화환산이익 차이 30만원만 남은 상태이며, 

    외상매출금 330만원 ---> 세무상 외상매출금 상태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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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감가상각비 즉시상각 의제 

    원칙 : 자본적 지출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 넣어 

    상각범위 이내인 경우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면 손금불산입 한다. 

     

    예외 : 다음의 경우에는 시부인 계산 없이 지출 즉시 손금으로 인정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

    2. 직전 사업연도 종룡리 현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 5%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비를 지출하는 경우 

     

    따라서 수선비 6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자본적 지출이라 하더라도 

    손비 그대로 인정하므로 감가상각 한도 계산에도 넣지 않습니다. 

    감가상각 한도 계산에 넣을 필요 없으니 

    '7.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분)(+)' 여기에도 넣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7번 자리에 넣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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