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klgds1034 2021년 06월 01일 05:50 공유 과정명: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강사명: 박정근 서브노트 79페이지->증빙수취의무 부문 - 첫번째줄, 건당 3만원인가요? 1만원인가요? - 접대비시부인 표에서도 건당 3만원인가요? 1만원인가요? 책에는 1만원으로 표기되어있으나 강사님께서는 3만원으로 말씀하셔서 질문드립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1년 06월 01일 14:40 교수님 해당 질문게시판은 전산세무회계 전용 게시판 입니다. 재경관리사 파트는 여기에 질문해 주시면 교수님이 확인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질문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제가 대신 정리해드리면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빙서류 기준은 2021년 세법개정으로 1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 증빙이 없을 경우 3만원 초과하는 접대비 : 손금불산입 (3만원 이하의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영수증 수취분에 대해 손금산입) 개정이 된 이유는 소액접대비 기준에 대해 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건당 1만원에서 건당 3만원으로 개정된 것 입니다. 참고로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도 인상이 되었답니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중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을 접대비로 보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보는 금액은 기존에 연간 3만원 이하(개당 1만원 이하 제외)에서 역시나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을 이유로 연간 5만원이하(개당 3만원이하 제외) 이렇게 개정이 되었답니다.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교수님의 답변을 원하실 경우 재경관리사 학습질문 게시판에 다시 질문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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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질문게시판은 전산세무회계 전용 게시판 입니다.
재경관리사 파트는 여기에 질문해 주시면 교수님이 확인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질문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제가 대신 정리해드리면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빙서류 기준은 2021년 세법개정으로
1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 증빙이 없을 경우 3만원 초과하는 접대비 : 손금불산입
(3만원 이하의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영수증 수취분에 대해 손금산입)
개정이 된 이유는 소액접대비 기준에 대해 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건당 1만원에서 건당 3만원으로 개정된 것 입니다.
참고로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도 인상이 되었답니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중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을 접대비로 보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보는 금액은 기존에 연간 3만원 이하(개당 1만원 이하 제외)에서
역시나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을 이유로 연간 5만원이하(개당 3만원이하 제외)
이렇게 개정이 되었답니다.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교수님의 답변을 원하실 경우 재경관리사 학습질문 게시판에 다시
질문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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