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과정명: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 강사명: 박정근

서브노트 79페이지->증빙수취의무 부문

- 첫번째줄, 건당 3만원인가요? 1만원인가요?

- 접대비시부인 표에서도 건당 3만원인가요? 1만원인가요?

책에는 1만원으로 표기되어있으나 강사님께서는 3만원으로 말씀하셔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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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질문게시판은 전산세무회계 전용 게시판 입니다. 

    재경관리사 파트는 여기에 질문해 주시면 교수님이 확인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질문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제가 대신 정리해드리면 

     

    접대비에 대한 적격증빙서류 기준은 2021년 세법개정으로 

    1만원에서 3만원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 증빙이 없을 경우 3만원 초과하는 접대비 : 손금불산입

    (3만원 이하의 접대비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영수증 수취분에 대해 손금산입) 

     

    개정이 된 이유는 소액접대비 기준에 대해 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해 건당 1만원에서 건당 3만원으로 개정된 것 입니다. 

    참고로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도 인상이 되었답니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 중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을 접대비로 보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보는 금액은 기존에 연간 3만원 이하(개당 1만원 이하 제외)에서 

    역시나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을 이유로 연간 5만원이하(개당 3만원이하 제외)

    이렇게 개정이 되었답니다.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교수님의 답변을 원하실 경우 재경관리사 학습질문 게시판에 다시 

    질문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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