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기출90회,92회

 결산 분개에서 3번 보험료 결산에서 두 번째 장기차입금 관련에서 답을 보니 100,000,000*3%*3/12라고 돼 있는데 월할계산이 왜 3/12인지 모르겠습니다.. 

92회 일반전표, 매입매출전표 입력 문제 3번에 계약금을 보통예금으로 입금 됐다고 해서, 선수금이랑 보통예금이랑 헷갈려 하다가 보통예금으로 입력했는데 오답이네요..ㅜㅜ 구분하는 방법 있을까요...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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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회 문제 3번 (2)]

    우선 해당 문제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다면 장기차입금 내마음금고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2020.10.01 발생일자 입니다. 이 회사는 2020.12.31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경과 했고 

    경과한 시간에 대해서 이자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차)이자비용   (대)미지급비용 

    이렇게 진행합니다. 

    장기차입금 1억원 X 연 3% X 3/12

    이렇게 된 것 입니다. 이자율이 연 이자율로 1년에 3% 계산된 금액이지만

    장기차입금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한 기간은 차입한 10월부터 12월 

    결산까지 3개월 입니다. 

     

    [92회 1번 (3)]

    보통예금은 5월 1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하여 보통예금으로 

    입금 되었다 라는 표현은 

    5월 10일 일반전표에 (차)보통예금   (대)선수금 

    이렇게 이미 회계처리가 된 상태 입니다.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는 

    이미 5월 10일에 이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6월 3일에는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 5월 10일에 보통예금에 증가해서 들어와 있던 

    선수금이  제품의 수출로 매출인식이 되니 매출과 함께 선수금에 대한 

    부채 의무가 감소하게 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해가 어려우셨다면 다시 질문 주세요.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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