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회계처리
문제: 퇴직연금운용계좌 300보통예금 150으로 퇴직금 지급, 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 400
답:
1.
퇴직급여충당부채 400/퇴직연금운용자산 300
퇴직급여 50/보통예금 150
2.
퇴직급여충당부채 150/ 보통예금150
퇴직급여 300/ 퇴직연금운용자산 300
1번처럼 퇴직급여충당금에 있는 금액을 모두 없애주는게 맞나요
2번처럼 보통예금에서 나가는 금액만큼만 퇴급충으로 처리하고 연금사에서 나가는건 퇴직급여 처리하는ㄱ 맞나요?
댓글
퇴직연금운용계좌 300
보통예금 150 지급
퇴직급여충당부채 400
퇴직급여충당부채 400 / 퇴직연금운용자산 300
퇴직급여 50 /보통예금 150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통 회사는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운용사에 퇴직연금을 납입하면
(차)퇴직연금운용자산 300 (대)보통예금 300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데 이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
차감하는 형태로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퇴직급여충당부채 400
퇴직연금운용자산 (300) 100
이렇게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할 부채는 100만원으로 기록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퇴직금 지급 450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연금운용사에
예치한 돈은 300이니 차액 150은 회사가 지급해 주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기록된 충당부채 400을 제거해도 부족한 나머지는
퇴직급여라는 원칙의 비용계정을 사용하게 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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