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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2회 문제4.사원등록 질문
안녕하세요,
열심히 준비중인 직장인입니다ㅜ
모의고사 2회 문제4번 사원등록 에서 잔 이현우는 왜 자녀세액공제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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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TAT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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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김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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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드립니다.
자녀세액공제의 공제대상을 판단하는 요건이 7세 이상의 자녀입니다.
이현우는 2015년생으로서
'2021년 - 2015년 = 6세'이므로 자녀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아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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