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회 이론 11번 질문입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회차 시험보고온 수험생입니다.
이번에 꼭 합격하고 싶었는데, 안될 것 같아 속상합니다.
강의는 너무 이해 잘 가게 설명해 주셨고 ,
특히 어려워했던 계산문제 이해 쏙 가게 설명 잘해주셔셔 도움 정말 많이 됐습니다.
그데 공부를 해도 이론은 기출을 풀어도항상 5개씩은 꼭 틀려서 좀 힘빠지고 공부를 하면 점수가 잘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힘 빠지는 시험 같습니다.ㅠㅠ
이번에 궁금한건 11번 문제입니다.
-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② 장기할부조건으로는 월부, 연부에 따라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인도일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용역제공에 따른 손익귀속은 원칙적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하나,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의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 등의 경우에는 인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다.
④ 결산확정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답] ②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적용
4번은 이자수익으로 실제로 받아야 익금으로 산입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가로안에 원천징수 되면 익금으로 산입 가능하다) 라고 읽고
전반적으로 익금불산입 처럼 읽어졌습니다.
제가 저 문장을 잘못 이해 하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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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 70조에 대해서 출제된 문항이네요.
이전에 87회에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이력이 있고 해당 문제는 교재 p.77에 있답니다.
아래 법령에 기록된 문장을 편집해서 출제하신 문제네요.
아래 법령과 함께 설명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1. 12. 31., 2005. 2. 19., 2009. 2. 4., 2009. 12. 31., 2019. 2. 12., 2021. 2. 17.>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원칙 : 소득세법에 의해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예: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등)
보통은 약정일, 해약일, 실제로 받는 날 등 현금주의 기준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 : 결산 시점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 회사가 수익으로 인식할 경우에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 부분도 이자수익의 수입시기로 본다.
따라서, 원칙은 현금주의를 따르지만 회사가 장부에 발생주의로 인식한 경우도 익금인정.
헌데... 여기도 생각해 볼 것이 원천징수 되지 않는 이자수익은 거의 없답니다.
현실적으로는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걸 익금으로 인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지만 법령은 저렇게 써져 있답니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은 제외 한다는 것은
(차)현금 86 (대)이자수익 100
(차)선납세금 14
이렇게 처리하게 되므로 혹시라도 저 이자수익에 대해서
(차)미수수익 100 (대)이자수익 100 ---> 이렇게 회계처리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상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 이자수익을 수령하기 전에 발생주의 특례에 따라
익금을 인정하게 되면 미수수익에 대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해서
법인세가 1차로 징수가 됩니다.
이후 실제로 이자를 수령할 때 지급하는 상대방에서 이미 법인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즉 선납세금으로 처리될 금액에 대해서 이미 지난번 발생주의에 의해 먼저 세금을 냈으니
이 부분은 원천징수 할 세금 없습니다. 이미 세금 냈습니다. 이렇게 전달을 일일이 다
해야 하는데 이건 정말 행정적으로 담당자가 일일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수익을
찾아서 처리하기엔 정말 너무 업무가 번거롭고 많다는 거에요.
그래서 원천징수 대상 이자수익은 발생주의 인정 안하고 실제로 원천징수가 이뤄지는
시점(현금주의) 실제 이자 수령 시점에 따라 익금산입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대상 이자수익에 대해서 발생주의로 수익되어 있다면 익금불산입 해야 하죠.
내용을 반대로 해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정말 운이 많이 따라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회차가 정말 상대적 난이도가 어려울 수도 있고 난이도는 쉽지만
내가 자신없어 하는 파트가 나왔을 수도 있고 내가 평소 스킵했던 내용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준비 기간도 짧고 스킵도 많이 했는데 다행이 내가 집중했던 몇몇
메뉴에서 출제가 많이 되어 운이 좋게 실력과 상관없이 덜컥 합격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참 이런 경우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현실은 참 어렵죠.
저도 보통은 아주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 했는데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산세무1급만 8번 만에 합격 했어요.
강사가 무슨 시험을 8번이나 보나 싶겠지만 정말 전산세무2급까지만 열심히 하고
법인조정에 대해 소홀히 하고 접수했으니 시험이나 보자 하며 가다 보니 그렇게 되기도
했어요. 가장 아까웠던 시험은 8번 중 2회차 입니다. 68점이 나왔거든요.
하... 그때 붙었어야 했는데 결국엔 그 뒤로 금방 합격하겠지 했던 게 6번을 더 보고 합격 했네요.
헌데 저는 8번째 본 시험도 제가 엄청 잘 해서 합격을 한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 회차에도 다시 운이 좋았고 다행이 결과도 좋았다고 생각 해요.
물론 실력으로 빠르게 준비 두달 만에 합격하시는 저의 수강생분들을 보면 사실 저도 놀랍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 했으니.
여튼 저는 8번 시험장 갈 때 까지 한 가지 마음은 어차피 난 합격한다 입니다.
왜냐면 합격할 때 까지 보러 갈꺼고 계속 조금씩이라도 준비 하면서 가면 언젠가는
합격을 충족하는 실력이 오겠지 싶었어요.
저의 이러한 글이 크게 위로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 시험의 결과가 지난 노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내공이 쌓이는 중이기도 합니다. 또 부분점수나 모두 정답처리 되는 문제가 있다면
합격이라는 희망도 가져볼 수 있다고 봐요.
지나간 시험은 씁쓸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헛된 시간 아니었다고
제가 지난 질문글들 보며 말씀드립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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