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조종 명세서 질문

접대비 조정명세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16)총 초과금액의 의미를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금액으로봤을때 저는 이렇게 파악했는데

접대비 해당액 중 증빙이 있는것이면서 (따라서 현물접대, 채권포기액은 제외한다)   1만원 초과 접대비중 적격증빙(신카)미수취 부인액 포함한금액 

총 초과금액이 정확하게 무슨의미인지, 한도작성시 필요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왜 입력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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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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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접대비조정명세서 작성 서식 양식에 우선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도 그렇게 설계된 것 입니다. 

    .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15번 에는 ⑩, ⑫ 및 ⑭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1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16)에는 총 초과액을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증빙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경조사, 국외지역 지출, 농어민 지출을 

    제외하고 순수한 국내 접대비 지출액 중 1만원 초과 거래인데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얼마나 있는지를 보기 위해 기재하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 현물접대비가 있다면 현물접대비는 원칙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16)번 자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이구요. 

    만약 접대비 지출액이 10,000,000원 이 있는데 회사가 2명의 직원에게 각각 10만원씩 

    경조사비 총 20만원을 지급했다면 경조사비는 규정에 적합한 금액이니 

    일단 접대비 해당금액은 10,000,000원이지만 

    (16)총 초과금액 자리에는 9,800,000원이 기록됩니다. 

    이렇게 내용을 구분해 보기 위해서 (을)서식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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