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회 기출문제 풀다가 헷갈리는게 있어서 올립니다.(그림 첨부)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첫번째 그림이 문제이고 그다음 그림이 답인데요.(93회 기출문제입니당)
<손금불산입> 6월 경과한 부도어음 1,000원(유보)<-이해 안감..
<손금불산입> 6월 미경과한 부도어음 800,000원(유보)
<손금산입> 전기대손충당금한도초과 600,000원(-유보)<-이해감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 1,291,990원(유보) <-이해감
어떻게 보면 227쪽 문제랑 같은 것 같은데.. 227쪽은 당기 손비계상액에 써주고
이번 93회차 문제인경우에는 29번자리에 1000원을 써줬는데.. 차이가
227쪽 문제는 대손충당금으로 상계 시켜도 남은 금액이여서 32번 당기 손비계상액 이고
93회 문제는 전부다 대손충당금과 상계해서 29번 부인액에 1000원을 써주는 것인가요?
그리고 비망계정은 대손충당금 처리시에만 써주는것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ㅎㅎ
0
댓글
부도발생일로 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 대손에 대한 회계처리를 했다면 대손 인정이 됩니다.
다만, 부도 6개월 경과의 경우 아직 상대 회사가 파산한 것이 아니므로
추후 다시 상황이 바뀔 여지가 있으니 대손처리할 때 1,000원을 비망가액으로
남겨 둡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1,000원을 남기지 않고 모두 대손충당금으로 대손처리 했기 때문에 1,000원이 부인 된 것
입니다.
장부 : (차)대손충당금 1,000,000 (대)받을어음 1,000,000
세법 : (차)대손충당금 999,000 (대)받을어음 999,000
조정 : <손금불산입> 받을어음 1,000 (유보)
대손충당금으로 모두 회계처리 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상계액 자리에
28.시인액 자리에는 세법상 금액인 999,000원이 들어가고
대손충당금 처리한 1,000,000원 중 비망가액 1,000원은 부인되는 것으로
29.부인액 자리에 들어 갑니다.
만약 227페이지 처럼
회사의 대손충당금이 부족할 경우
(차)대손충당금 2,000,000 (대)외상매출금 4,000,000
(차)대손상각비 2,000,000
이렇게 처리한 상태인데
세법 :
(차)대손충당금 2,000,000 (대)외상매출금 3,999,000
(차)대손상각비 1,999,000
이렇게 처리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회계처리할 때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모두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고
부족할 경우 대손상각비이니 이후 나오는 계정인 대손상각비에 금액이
2,000,000원이 아닌 1,999,000원이어야 한다는 논리 입니다.
따라서 227페이지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2,000,000원 중 1,000원의 비망가액을
부인하기 위해 32.부인액 자리에 넣은 것 입니다.
결론은 6개월 경과하는 부도 어음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1, 000원을 비망가액으로
남겨두고 대손처리 해야 한다.
만약 모두 대손처리 했을 경우 1,000원을 부인해 주는데
부인액 자리는 회사가 장부에 대손충당금으로 대손을 처리했는지 대손상각비로 대손을
처리했는지에 따라서 29.부인액 자리가 될 수 있고 32.부인액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유슬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