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 외환관리실무 교재 204쪽 질문 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인강을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교재 204쪽에 표를 보시면, 

비영리법인 / 개인 /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차입금액에 제한이 없고" / "한국은행 신고" 사항인데 

 

교재 200쪽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계약건당 차입금액이 미화 5만불 이하(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할  필요없이 거래 외국환 은행에 지정등록 한다/ 

 

이 설명이 비영리법인 / 개인 / 개인 사업자의 경우라도 

미화 5만불 이하(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인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게 아니고 

또한 

"한국은행총재 신고가 아니라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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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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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 강사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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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 안녕하세요.

    요즘 강사님께서 2021년도 금융자격증 교재 집필중이셔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아래 답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4페이지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예외사항이 200쪽 내용인 것입니다.
    즉 원칙은 무조건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나 5만불까지는 예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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