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 외환관리실무 교재 204쪽 질문 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인강을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교재 204쪽에 표를 보시면,
비영리법인 / 개인 /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차입금액에 제한이 없고" / "한국은행 신고" 사항인데
교재 200쪽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계약건당 차입금액이 미화 5만불 이하(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할 필요없이 거래 외국환 은행에 지정등록 한다/
이 설명이 비영리법인 / 개인 / 개인 사업자의 경우라도
미화 5만불 이하(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인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게 아니고
또한
"한국은행총재 신고가 아니라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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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해당 질문 강사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요즘 강사님께서 2021년도 금융자격증 교재 집필중이셔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아래 답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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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페이지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예외사항이 200쪽 내용인 것입니다.
즉 원칙은 무조건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나 5만불까지는 예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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