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부채 - 퇴직급여문제 p56 에 대한 질문입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p56 기출 확인문제 2번에 보기 4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여기서 투자자산의 과목이란게 뭔가요?? 저 문장 자체도 이해가 잘 안되서 분개라던가 뭔가 예시를 들어주실수는 없을까요ㅠㅠ?? 답은 2번이지만 신경이 쓰여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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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문장에 대한 정확한 기업회계 기준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확정급여형 ->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사용하는 형태

    회사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볼 수 있답니다. 

     

    1.퇴직급여충당부채 90

    2.퇴직연금미지급금 50

    3.퇴직연금운용자산 100

    순부채(1+2-3)         40

    헌데 만약 회사가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납입한 금액이 150 일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퇴직급여충당부채 90

    2.퇴직연금미지급금 50

    3.퇴직연금운용자산 150

    순부채(1+2-3)          (-) 10

    이 때에는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인해 순 부채가 (-)로 표기가 되는데 (-)표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바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초과자산(10)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처리 할 수 없도록 기업회계 규정이 되어 있으니 

    초과되는 (10)을 별도의 투자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1.퇴직급여충당부채 90

    2.퇴직연금미지급금 50

    3.퇴직연금운용자산 140

    순부채(1+2-3)            0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퇴직연금운용자산    10

     

    투자자산 과목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 처럼 투자자산 구분에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과목을 써 두라는 것 입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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