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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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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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p227쪽 부여산업에서 비망가액을 1000원을 손비 계상액에서 부인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18번자리에 1000원을 입력하고29번이나 32번 부인액 자리에 1000원을 따로 입력하고 나중에 세무조정으로 비망가액1000원(유보) 처분을 하려면 실수할 여지도 많은것 같은데 앞에서
신라산업 문제의 비망가액처럼 문제 처음에 외상매출금의 금액에서 1000원을 제외하고 입력하는 것은 안되나요?
문제에서 비망가액1000원을 제외한다는 표시가 있어야만 그렇게 회계처리가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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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네 그렇습니다. 시험은 신라산업 예제 처럼 비망가액을 제외하고
대손으로 처리했다는 문제도 출제되지만
마지막 부여산업 처럼 비망가액을 제외시키지 않고 모두 대손처리 하여
비망가액을 유보로 남겨두는 세무조정을 묻는 문제도 나옵니다.
정리!
부도에 대해서는 비망가액 1,000원을 남기고 대손처리 해야 한다.
비망가액까지 대손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며
기말현재대손금부인누계에도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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