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304p oks212704 2021년 01월 27일 02:08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 1급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교재 304p에서 단기대여금 발생일자가 2019.10.05일이며 발생일 기준환율이 1050원/$, 직전년도 기준환율이 1030원/$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적용환율에 1030원/$이 입력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발생일 기준환율 (1050원/$)이 2019년도 기준환율 아닌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1년 01월 28일 07:23 교수님 3번 자료에 보시면 회사는 직전년도인 2019년부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식하기로 자산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 이야기는 회사가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기말 기준환율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2019년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2019년 결산을 하면서 결산일의 기준환율로 평가가 되었을 것이므로 환율은 1,050원에서 1,030원으로 변동된 상태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산평가방법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제대로 평가 했기 때문에 1,030원이 단기대여금에 대한 환율정보로 넘어 온 것입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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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자료에 보시면 회사는 직전년도인 2019년부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식하기로 자산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 이야기는 회사가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기말 기준환율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2019년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2019년 결산을 하면서 결산일의 기준환율로 평가가 되었을 것이므로
환율은
1,050원에서 1,030원으로 변동된 상태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산평가방법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제대로 평가 했기 때문에
1,030원이 단기대여금에 대한 환율정보로 넘어 온 것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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