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304p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교재 304p에서 단기대여금 발생일자가 2019.10.05일이며 발생일 기준환율이 1050원/$,  직전년도 기준환율이 1030원/$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적용환율에 1030원/$이 입력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발생일 기준환율 (1050원/$)이 2019년도 기준환율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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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번 자료에 보시면 회사는 직전년도인 2019년부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식하기로 자산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 이야기는 회사가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기말 기준환율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2019년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2019년 결산을 하면서 결산일의 기준환율로 평가가 되었을 것이므로 

    환율은 

    1,050원에서 1,030원으로 변동된 상태라는 것 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자산평가방법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제대로 평가 했기 때문에 

    1,030원이 단기대여금에 대한 환율정보로 넘어 온 것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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