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질문합니다.
-
과정명: TAT2급
-
강사명: 김혜숙 강사님
1. 연말정산문제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이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비는 공제해주는데,
이때 본인이 지불한 의료비에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가요? 혹은 배우자가 지불한 것이라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배우자가 지불한 것도 본인(당사의 사원)이 공제가 가능하다면, 배우자는 배우자의 회사에서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와 유사하게, 자녀가 취직하는데 보험료나 의료비 등을 부모가 납입하는 경우
이때 부모와 자식 중 누구의 자료는 입력되는 건가요??
2.
중도 입사한 사원의 경우, 연말정산시 입사 전 모든 지출에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인가요??
3.
36회 기출문제, 문제1의 3 전자어음 만기결제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는 금액(3,000,000원)을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데 거래처는 당좌와 차입 중 국민은행"당좌"로 입력해야하나요?? 차입으로 입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4.
불공제매입세액 관련하여,
예를 들어, 면세관련 품목을 접대비로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고,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에는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이유가 뭔가요?
0
댓글
1.
답변드립니다.
의료비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배우자지출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본인이 연말정산에 의료비를 넣을지 배우자에게 넣을지 판단은 당사자들이 하게 되지요.시험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세부담을 줄이게 되므로 배우자 의료비를 넣으면 되구요.
***
->
보험료는 연령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므로 자녀가 두 가지 요건에 걸리지 않으면 부모가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받으면 되지요. 보험료 세액공제 자료의 ‘주피보험자’이름 확인하여 그 이름에 해당하는 자의 보험료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있고 소득요건에 만족을 못하면 자녀본인이 공제받으면 됩니다.
2.
답변드립니다.
입사전 종전근무지의 소득을 현근무지와 합산하므로 소득이 있는 기간에 대한 지출은 공제가능합니다.
3.
답변드립니다.
어음이 만기결제될 때 은행에서 우리회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대금을 인출했다는 것이므로 흔히 은행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개념입니다. 그 통장이름이 당좌예금 통장이구요. 보통 어음거래는 당좌예금 계좌와 연동이 되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차입금은 12/31 당좌예금 통장이 마이너스 상황일 경우 차입금 성격이므로 마이너스금액을 단기차입금으로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4.
답변드립니다.
면세품목은 계산서가 발행이 된 경우 “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가 있으므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여 계산서합계표에 합산이 되도록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면세품목은 매입세액이 없으므로 접대성격이어도 불공제개념이 적용되지 않구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과세품목을 구입한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는 성격이면 매입매출전표 ‘카과’ ‘현과’로 입력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부속서류로 ‘신용카드등수령금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경우 접대성격이면 공제받지 못하므로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불공제매입의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경우만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직은 종이, 전자가 공존하고 있으므로 매출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매입자가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어도 세금계산서는 신고해줘야하고, 부가세신고서 10번란 +입력되었다가 16번란에 –로 반영되어 ‘0’효과입니다.
합격을 기원 드립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목요일까지는 꼭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