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TAT2급 39회 기출문제 질문
- 과정명: TAT2급
- 강사명:
실무 문제4번의 1번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한 사원등록 문제 질문입니다.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대상이 되는거 아닌가요??
배우자 김지영과 자녀 김장남은 김철수(본인)과 따로 살고 있는데 왜 기본공제가 되는 건가요?? 유학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것처럼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주거를 함께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사항으로 나와있지만, 주민등록표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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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변드립니다.
직계비속은 주소(거소)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배우자는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문제의 가족관계에 가족이라는 부분이 증명이 되면, 배우자와 자녀는 공제요건 만족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답변이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목요일까지는 꼭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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