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텔러 중권 41페이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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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은행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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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박성현
- 11번 지급 또는 명의 변경 신청 당시 피상속인의 동일인당 예금 총액이 1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아닌 내점한 상속인만의 신청에 의해서 명의 변경과 동시에 해지 처리가 가능한 은행도 있다를 설명하면서 실무에서는 절대 안해 준다고 말씀하시던데 신한은 100만원까지 농협은 300만원까지 대표자만 가도 해지를 해주더라구요.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칠판 글씨가 잘 못알아보겠고 글시가 작고 행간이 너무 좁아요. 공부하는 사람 배려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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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해당 문의건 강사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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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상속인 전원이 아닌 내점한 상속인만의 신청에 의해서" 이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으로
실무에서는 절대 안해 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왠만하면 내점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에 관한건인데 대표자가 왔다는 건은 어떤 것을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은 자연인이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이 받는 부분인데 대표자가 상속을 받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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