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전자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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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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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p115쪽 미제출 가산세 이론에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는 0.3% 미전송 가산세는 0.5%라고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서 가산세액 계산서에서 미제출 가산세 탭으로 들어가면
지연전송 5/1000 1/1000
미전송 10/1000 3/1000
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지연보다 미전송의 가산세가 더 높아야 되는데 왜 프로그램에서는 지연전송과 미전송의 가산세율이 서로 바뀌어 져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지연전송 0.3%가산세를 구하려면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자리에 5/1000을 적용하지 않고 따로 계산기로 0.3%를 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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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10(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지금 현재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위 내용으로 시행규칙이 만들어져 있답니다.
강조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전송 10/1,000 , 그리고 아래 2016년 12월이전 3/1,000
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2016년 12월 이전꺼는 이제 관계가 없으니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숫자이니
미전송 1%, 지연전송 0.5%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상하실 꺼에요.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에 있는 양식이 개정된 세법 내용을
제 때에 모두 반영하질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프로그램은 시행규칙상에 있는 자료만 보고 만들어 지니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서식 개정을 안해놓으면 프로그램도 개정 전 내용으로 설계가 됩니다.
헌데 세법은 분명히 개정이 되어서 지연전송이 0.3%, 미전송이 0.5% 맞습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 설정에 따라서 입력하시면 오답처리 됩니다.
이론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세법개정된 내용에 맞춰서 0.3% , 0.5% 계산을 다시 직접
계산기로 하셔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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