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법인세편 p59~60
- 과정명: (365일 환급&연장반) 2020 + 2021 전산세무 1급 종합 [자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안녕하세요 강사님, 강의 너무 너무 감사히 잘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59쪽 확정급여형에서 신고조정 할 때 납부일에 납부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은 비용으로 인정해서 <손금산입>퇴직연금운용자산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급일에 지급한 퇴직급여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위해 손금불산입 처리를 해야하는데 왜 <손금불산입>퇴직급여가 아니라 <손금불산입>퇴직연금운용자산 으로 하는건가요?
그리고 60쪽 예제문제에서 납부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비용으로 인정해서 손금산입해야하는데 왜 <손금산입>퇴직연금운용자산이 아니라 <손금산입>퇴직연금충당부채 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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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입니다.
우선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시험까지 잘 수강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질문 주신 부분은 조정에 대해 쓰는 명칭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의미만 전달되면 되므로 상관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채점하는 것은 세무조정에 대해 손금 익금에 대해 잘 구분 했는지
소득처분이 올바른지 금액이 틀리지 않았는지 이 세 부분을 중점으로 봅니다.
사용하는 명칭은 상관 없습니다.
보통 사용하는 명칭은 자산, 부채, 명칭을 쓰라고 권장은 하는데 그것도 반드시
필수 사항은 아니며 강제사항도 아닙니다.
또 하나. 만약 익금산입인 것 같은데 손금불산입으로 쓰여 있는 경우를 보신다면
역시나 그것도 상관 없습니다. 당기순이익에 가산하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므로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이렇게 생각하고 쓰셔도 시험에는 상관 없습니다.
답변 기다리시면서 한참 답답하셨을 텐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p.61 문제 2번 정답 2번 입니다.
강의는 2번으로 해설이 잘 되어있고 책도 해설이 잘 쓰여져 있는데
정답이 3번으로 잘 못 기재되어 있어요. 이 부분 혹시 궁금하실 수 있어서
남깁니다. 글 예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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