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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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연말정산 추가자료입력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교재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시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4회 기출문제 4번문제에서 총급여액이 7200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510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럼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데, 그래도 해당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입력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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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네 시험문제는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실제 시험문제 풀이 해보시면 아시지만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실제로 공제되는 금액이
없어도 모두 입력해야 정답으로 인정 됩니다.
그래도 시험은 조금 더 신용카드 사용액을 많이 제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의료비 등을 입력하다 보면 옆에 공제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시험문제는 해당이 되는 내용이면 모두 입력해야 정답 처리 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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