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82회 퇴직연금 세무조정 관한 질문입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82회 세무조정 4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다 채워놓는 것 까지는 잘하는데 세무조정이 약간 헷갈려요.
[답] [익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4,000,000원(유보감소) <- 이해가는지 안가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부채 4,000,000원(유보감소) <- 이해 안감
[손금산입] 퇴직연금충당부채 50,000,000원(유보발생 <- 이해감
원래 우리 교재에 문제에는 익금 산입/ 손금불금 산입 이랑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에 각각 한개씩 나오는데
여기서는 왜 손금 산입에 같은 액수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익금산입/ 400만원이랑 손금 산입 400만원 설명좀 해주세요 ㅠ.ㅠ
빈칸은 다 채웠는데 지금 이해가 안가는것은 50000000원 밖에 이해가 안가요.ㅠ.ㅠ
확실히 왜 익금자리에 유보감소가 오는건지 이해가 안가고 왜 여기서는 손금산입에 400만원이 나오는건지도 이해가 안가요 ㅠ.ㅠ 솔직히 왜 오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ㅠ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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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점 회사 장부
(차)퇴직급여충당금 20,000,000 (대)퇴직연금운용자산 4,000,000
(대)보통예금 16,000,000
세법상 관점
(차)퇴직연금충당부채 4,000,000 (대)퇴직연금운용자산 4,000,000
(차)퇴직급여충당금 16,000,000 (대)보통예금 16,000,000
*자료에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이 30,000,000원 있으므로
차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16,000,000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1. 차변에 사용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사가 직접 지출하는
16,000,000원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가 차변에
20,000,000원을 사용했으므로 차변에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4,000,000원 더 많이 감소시킨 것이 세법관점과 다르기에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4,000,000(-유보)
이 조정은 기초에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0원 중
손금불산입 부인했던 6,000,000원 중에서 추인 된것으로 해석.
전기 :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유보발생)
당기 :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 (유보감소)
2.세법관점은 차변에 퇴직연금충당금 4,000,000원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모두 처리 했으니 이
4,000,000원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
자료 4번에 퇴직연금현황에서 전기분까지 손금산입 인정된
퇴직연금 230,000,000원이 있으니 회사가 이전에 손금산입 부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함. 즉, 이미 손금산입* 받은 부분에 대해
전기 : <손금산입>퇴직연금충당금 (유보발생)
지급이 된것으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인식.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 퇴직연금충당부채 4,000,000원(유보감소)
3.마지막은 연금에 대해서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것 없이
모두 신고조정 한다고 했으니 연금불입액에 대해서 손금으로
산입한 것 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한도계산을 해서 모두
불입한 금액이 손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기초퇴직연금 23,000만원 + 불입 5,000만원 - 지급 400만원
= 기말 퇴직연금 27,600만원
*세법상 퇴직연금 : 기초 23,000만원 - 지급 400만원 = 22,600만원
따라서,
기말퇴직연금 27,600만원 - 현재 퇴직연금 22,600만원 = 5,000만원
추가로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 가능 금액 5,000만원
새롭게 손금산입 조정이 필요한 것이므로 유보발생으로 처리.
정리하면!!
퇴직연금에 대해서 손금산입 받았다면 회계처리도
퇴직연금으로 해야 하는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처리해서 생긴
조정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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