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82회 퇴직연금 세무조정 관한 질문입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82회 세무조정  4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다 채워놓는 것 까지는 잘하는데 세무조정이 약간 헷갈려요.

 

[답] [익금산입] 퇴직연금운용자산 4,000,000원(유보감소) <- 이해가는지 안가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부채 4,000,000원(유보감소) <- 이해 안감

[손금산입] 퇴직연금충당부채 50,000,000원(유보발생 <- 이해감

 

원래 우리 교재에 문제에는 익금 산입/ 손금불금 산입 이랑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에 각각 한개씩 나오는데

 

여기서는 왜 손금 산입에 같은 액수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익금산입/ 400만원이랑 손금 산입 400만원 설명좀 해주세요 ㅠ.ㅠ

 

빈칸은 다 채웠는데 지금 이해가 안가는것은 50000000원 밖에 이해가 안가요.ㅠ.ㅠ

확실히 왜 익금자리에 유보감소가 오는건지 이해가 안가고 왜 여기서는 손금산입에 400만원이 나오는건지도 이해가 안가요 ㅠ.ㅠ 솔직히  왜 오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ㅠ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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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지급 시점 회사 장부 

    (차)퇴직급여충당금 20,000,000   (대)퇴직연금운용자산 4,000,000

                                                          (대)보통예금 16,000,000

     

    세법상 관점 

    (차)퇴직연금충당부채 4,000,000   (대)퇴직연금운용자산 4,000,000

    (차)퇴직급여충당금 16,000,000    (대)보통예금 16,000,000

     

    *자료에 기초 퇴직급여충당금이 30,000,000원 있으므로 

    차변에 퇴직급여충당금을 16,000,000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1. 차변에 사용하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회사가 직접 지출하는 

    16,000,000원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가 차변에 

    20,000,000원을 사용했으므로 차변에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4,000,000원 더 많이 감소시킨 것이 세법관점과 다르기에

    세무조정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4,000,000(-유보)

    이 조정은 기초에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0원 중 

    손금불산입 부인했던 6,000,000원 중에서 추인 된것으로 해석.

    전기 :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유보발생)

    당기 :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 (유보감소)

     

    2.세법관점은 차변에 퇴직연금충당금 4,000,000원을 사용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모두 처리 했으니 이 

    4,000,000원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 

    자료 4번에 퇴직연금현황에서 전기분까지 손금산입 인정된 

    퇴직연금 230,000,000원이 있으니 회사가 이전에 손금산입 부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봐야 함. 즉, 이미 손금산입* 받은 부분에 대해

    전기 : <손금산입>퇴직연금충당금 (유보발생)

    지급이 된것으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인식.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 퇴직연금충당부채 4,000,000원(유보감소)

     

    3.마지막은 연금에 대해서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한 것 없이 

    모두 신고조정 한다고 했으니 연금불입액에 대해서 손금으로 

    산입한 것 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퇴직연금에 대한 한도계산을 해서 모두 

    불입한 금액이 손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기초퇴직연금 23,000만원 + 불입 5,000만원 - 지급 400만원 

    = 기말 퇴직연금 27,600만원

    *세법상 퇴직연금 : 기초 23,000만원  - 지급 400만원 = 22,600만원

    따라서, 

    기말퇴직연금 27,600만원 - 현재 퇴직연금 22,600만원 = 5,000만원

    추가로 신고조정하여 손금산입 가능 금액 5,000만원 

    새롭게 손금산입 조정이 필요한 것이므로 유보발생으로 처리.

     

    정리하면!!

    퇴직연금에 대해서 손금산입 받았다면 회계처리도 

    퇴직연금으로 해야 하는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처리해서 생긴 

    조정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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