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세법1부와 조세특례제한법

 

  • 과정명: 세무회계1급

  • 강사명: 원광진

 

일단 연락처는 개인정보라서 지웠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주관처의 공식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시험개요를  바꾸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험생이 이것으로 채점상의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주관처의  법적문제 등으로 까지 문제발생이 야기될수 있겠죠

그래도 공식질의 응답이 있었기에 본 수강생이 질의했던대로 2021년 2월 첫시험은

제가 주장하는 바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살펴서 답변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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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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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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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시험은 2020년 귀속분으로 출제됩니다. 그럼 현행세법은 2020년 세법을 말하는 것이지 2021년 세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월 이후 시행되는 시험은 당연히 2021년 귀속 세법을 말합니다.

    법인세법과 조특법규정이 다른 경우 출제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만 시험범위인데 조특법규정을 적용한 문제를 출제하려면 별도 언급 되어 출제되어야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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