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p293 dsa03137 2021년 02월 11일 04:50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부가가치세 실무 p293에 보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게표에서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은 종이계산서로 발급이 되었거나 지연전송인 것들을 모은 자료인데 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1년 02월 14일 06:13 교수님 질문주신 회사 (주)명왕성은 주식회사이며 법인입니다. 우리 시험이 늘 그러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회사등록 메뉴를 확인해서 알게 되었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법인 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수이니 반드시 매출시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수취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우리회사가 법인 거래처와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개인 기업으로 부터 물건을 매입한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게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니 매입거래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연전송이라는 것은 전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전송하는 것이니 수취한 쪽에서는 전송에 대한 의무가 없고 전송에 대한 가산세도 당연히 적용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만약 지연수취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었다면 사업자가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며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라는 표현이 나왔을 것 입니다. 만약 그런 거래 였다면 매입세액은 공제 받고 다만, 가산세를 공급가액에 0.5% 계산해서 63.지연수취 자리에 넣으면 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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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회사 (주)명왕성은 주식회사이며 법인입니다.
우리 시험이 늘 그러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회사등록 메뉴를 확인해서 알게 되었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런 법인 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가 필수이니 반드시
매출시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수취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우리회사가 법인 거래처와 거래를 할 수도 있지만 개인 기업으로
부터 물건을 매입한 경우도 있을 것 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게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니 매입거래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지연전송이라는 것은 전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전송하는 것이니 수취한 쪽에서는 전송에 대한 의무가 없고
전송에 대한 가산세도 당연히 적용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만약 지연수취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었다면
사업자가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며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라는 표현이 나왔을 것 입니다.
만약 그런 거래 였다면 매입세액은 공제 받고 다만, 가산세를
공급가액에 0.5% 계산해서 63.지연수취 자리에 넣으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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