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85회 법인조정 5번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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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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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일반 비용거래에 대해서 거래금액 건당 3만원 초과분은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인정되지만 가산세는 붙는다라고 본강의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6. 증빙관련 자료에서 당사가 지출한 경비 중 3만원 초과 금액으로서 정규증빙자료를 수취하지 못한 금액 20,000,000 이것도 손금불산입에 추가해야하지 않나요? 가산세는 물론 붙구요
문제 어디에도 지급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지문이 없는데... 그냥 단순히 증빙관련 자료는 가산세만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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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질문에도 쓰셨듯이 거래금액이 건당 3만원 초과분은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으로 인정한다 라고 쓰셨습니다.
당사가 지출한 경비 중 --> 경비로 지출한 내역이 확인 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집 간이영수증 같은 걸로
받아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직원들 식사하고 카드로 결제하면 법인카드이니 적격증명서류로
정규증빙자료 인정되어 당연히 가산세를 물 필요도 없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손금처리 하면 됩니다.
헌데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계정은 있는데 그래서 간이영수증도
있고 지출한 경비인 것은 알겠지만 정규증빙인 카드전표 조차
없는 경우 법인세법은 비록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인정은 하겠지만
가산세는 납부하라는 것 입니다.
우리가 적격증빙이 없어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는 것은
접대비에 한하여 그렇습니다.
접대비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손금인정은 하지만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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