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 외국환관리실무 교재 (301쪽 / 316쪽 / 350쪽 질문 3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 성 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인강을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외국환관리 실무 교재 301쪽에서 "역외금융회사 설립여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신고사항" 이라고 되어있는데
교재 316쪽에 나와있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신고 부분에서는
"역외금융회사 설립"이 "금융감독원 신고" 라고 되어있어서
개념상 혼동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316쪽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신고 표에서
"금융/보험업 이외 현지법인"
"투자내용변경"
"역외금융회사 설립"
"자회사/손회사 투자"
"해외사무소 설치"
이 항목 모두는 금융감독원 '신고수리'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신고/보고'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외국환거래실무 교재 350쪽
가중 / 감경 면제 대상에서
"1/2기간"을 가지고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352쪽 표 - 일반기준(가중 또는 감경)에서는
감경에서는 -> 50%라고 나와있지만
가중은 -> "40%"라고 되어있어서
350쪽 내용에서는 50%와 다르게 규정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54쪽에
"과징금 부과 기준"에서
*업무정치처분에 갈음하여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이익의 20%
*업무정치가 4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이익의 70%
*업무정치 기간에 관계 없이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
-> 취득이익의 50%
상기 부분에서 업무정지가 1개월은 20%만 과징금이고
4개월의 경우에는 취득이익의 70%까지 과징금인데
업무정지 기간에 관계없이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취득이익이 50%로 4개월의 경우(70%)보다 더 적게 과징금이
부과되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담당 선생님 확인 후 답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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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 실무 교재 301쪽에서 "역외금융회사 설립여부"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신고사항" 이라고 되어있는데
교재 316쪽에 나와있는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신고 부분에서는
"역외금융회사 설립"이 "금융감독원 신고" 라고 되어있어서
개념상 혼동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금융감독원신고입니다.
추가로, 316쪽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신고 표에서
"금융/보험업 이외 현지법인"
"투자내용변경"
"역외금융회사 설립"
"자회사/손회사 투자"
"해외사무소 설치"
이 항목 모두는 금융감독원 '신고수리'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신고/보고'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금융감독원신고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외국환거래실무 교재 350쪽
가중 / 감경 면제 대상에서
"1/2기간"을 가지고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352쪽 표 - 일반기준(가중 또는 감경)에서는
감경에서는 -> 50%라고 나와있지만
가중은 -> "40%"라고 되어있어서
350쪽 내용에서는 50%와 다르게 규정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2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54쪽에
"과징금 부과 기준"에서
*업무정치처분에 갈음하여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이익의 20%
*업무정치가 4개월에 해당하는 경우
-> 취득이익의 70%
*업무정치 기간에 관계 없이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
-> 취득이익의 50%
상기 부분에서 업무정지가 1개월은 20%만 과징금이고
4개월의 경우에는 취득이익의 70%까지 과징금인데
업무정지 기간에 관계없이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취득이익이 50%로 4개월의 경우(70%)보다 더 적게 과징금이
부과되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부분은 규정대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4개월이 넘지 않고 중대하면 50%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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