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 외국환관리 실무 교재 (388 / 386쪽 질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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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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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외환전문역 1종을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외국환관리 실무 교재
388쪽 ("임대차 수출입신고") 부분에서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물품의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물 가액이
미화 3천만불 이하의 경우 -> 외국환 은행에 신고
미화 3천만불 초과의 경우 -> 한국은행에 신고인데
강의 중에 '해외차입' 신고시와 유사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해외차입의 경우에는
미화 3천만불 이하의 경우 -> 외국환 은행에 신고(동일내용)
그러나
미화 3천만불 초과의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의 신고" 라고 되어있어서
즉, 3천만불 초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신고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신고로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86쪽에서
수출실적증명발급 구분 표에서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의 발급 기관은 -> 외국환 은행 혹은 KT-NET
그러나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의 개설기관은
내국신용장 -> 외국환은행
구매확인서 -> 외국환은행 혹은 KT-NET으로 되어있어서
내국신용장의 발급 기관은 그럼 '외국환 은행'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근데 표에서는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 or KT-NET으로도 되어있어서
혼동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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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해당질의 교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388쪽 ("임대차 수출입신고") 부분에서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물품의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물 가액이
미화 3천만불 이하의 경우 -> 외국환 은행에 신고
미화 3천만불 초과의 경우 -> 한국은행에 신고인데
강의 중에 '해외차입' 신고시와 유사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해외차입의 경우에는
미화 3천만불 이하의 경우 -> 외국환 은행에 신고(동일내용)
그러나
미화 3천만불 초과의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의 신고" 라고 되어있어서
즉, 3천만불 초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신고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신고로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은 해외차입신고가 3천만불 초과시 기재부 신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86쪽에서
수출실적증명발급 구분 표에서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의 발급 기관은 -> 외국환 은행 혹은 KT-NET
그러나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의 개설기관은
내국신용장 -> 외국환은행
구매확인서 -> 외국환은행 혹은 KT-NET으로 되어있어서
내국신용장의 발급 기관은 그럼 '외국환 은행'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근데 표에서는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 or KT-NET으로도 되어있어서
혼동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 및 KT-NE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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