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 외국환관리 실무 교재 (388 / 386쪽 질문 2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외환전문역 1종을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외국환관리 실무 교재 

 

388쪽 ("임대차 수출입신고") 부분에서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물품의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물 가액이 

미화 3천만불 이하의 경우 -> 외국환 은행에 신고 

미화 3천만불 초과의 경우 -> 한국은행에 신고인데 

강의 중에 '해외차입' 신고시와 유사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해외차입의 경우에는 

미화 3천만불 이하의 경우 -> 외국환 은행에 신고(동일내용)

그러나 

미화 3천만불 초과의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의 신고" 라고 되어있어서 

즉, 3천만불 초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신고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신고로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86쪽에서 

수출실적증명발급 구분 표에서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의 발급 기관은 -> 외국환 은행 혹은 KT-NET 

그러나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의 개설기관은 

내국신용장 -> 외국환은행 

구매확인서 -> 외국환은행 혹은 KT-NET으로 되어있어서 

내국신용장의 발급 기관은 그럼 '외국환 은행'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근데 표에서는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 or KT-NET으로도 되어있어서 

혼동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0

댓글

댓글 2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해당질의 교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0
  • 강사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388쪽 ("임대차 수출입신고") 부분에서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물품의 임대차 계약시 임대차물 가액이

    미화 3천만불 이하의 경우 -> 외국환 은행에 신고
    미화 3천만불 초과의 경우 -> 한국은행에 신고인데
    강의 중에 '해외차입' 신고시와 유사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해외차입의 경우에는
    미화 3천만불 이하의 경우 -> 외국환 은행에 신고(동일내용)

    그러나
    미화 3천만불 초과의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의 신고" 라고 되어있어서
    즉, 3천만불 초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신고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신고로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은 해외차입신고가 3천만불 초과시 기재부 신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86쪽에서
    수출실적증명발급 구분 표에서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의 발급 기관은 -> 외국환 은행 혹은 KT-NET

    그러나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의 개설기관은
    내국신용장 -> 외국환은행
    구매확인서 -> 외국환은행 혹은 KT-NET으로 되어있어서
    내국신용장의 발급 기관은 그럼 '외국환 은행'만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근데 표에서는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 or KT-NET으로도 되어있어서
    혼동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내국신용장은 외국환은행,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 및 KT-NET입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