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 외국환 관리 실무 교재 (62쪽 / 63쪽)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 성 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외환전문역 1종을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외국환 관리 실무 교재 62쪽을 보시면,
외국통화는 "현찰 매입률"을 적용
타발송금 / 외화수표 / 수출환어음 등은 "전신환 매입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교재 63쪽에서
영수확인서의 징구제도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송금(타발송금된)이라고 나와있고
"외국통화 또는 외화수표의 매입인 경우"에는
영수확인서 징구대상이 아니며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외화수표의 경우는 외국통화처럼 현찰이고 송금된 것이 아니기에
영수확인서 징구대상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62쪽교재에서는
외화 수표는 -> 현찰매입률을 적용하지 않고 / "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환리스크관리에서 "장외거래"인 경우에는
투기 / 투자 목적은 아예없고
헷지목적만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추가로, 교재 71쪽에서는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차입 및 증권발행
-> 외국환 은행이 비거주자(해외은행)으로부터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부에 신고를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1) 5천만불 이하 금액인데 1년 초과의 경우
(2) 5천만불 초과 금액인데 1년 이하의 경우에는
and 개념이기에 (1) / (2) 모두 기재부 신고사항이 아니고
아예 신고도 할 필요없이 자율화가 되어있는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내일부터 추워진다고 합니다. 몸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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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담당 선생님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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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관리 실무 교재 62쪽을 보시면,
외국통화는 "현찰 매입률"을 적용
타발송금 / 외화수표 / 수출환어음 등은 "전신환 매입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교재 63쪽에서
영수확인서의 징구제도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송금(타발송금된)이라고 나와있고
"외국통화 또는 외화수표의 매입인 경우"에는
영수확인서 징구대상이 아니며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외화수표의 경우는 외국통화처럼 현찰이고 송금된 것이 아니기에
영수확인서 징구대상이 아니라는 말인데요
어차피 외화수표를 교환을 돌리면 나중에 송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5만불이 넘으면 영수확인서 대상입니다.
그런데 62쪽교재에서는
외화 수표는 -> 현찰매입률을 적용하지 않고 / "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외화수표는 나중에 교환으로 돌아와서 전신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환리스크관리에서 "장외거래"인 경우에는
투기 / 투자 목적은 아예없고
헷지목적만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장외거래도 투기 / 투자 목적도 모두 가능합니다.
추가로, 교재 71쪽에서는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 차입 및 증권발행
-> 외국환 은행이 비거주자(해외은행)으로부터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부에 신고를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1) 5천만불 이하 금액인데 1년 초과의 경우
(2) 5천만불 초과 금액인데 1년 이하의 경우에는
and 개념이기에 (1) / (2) 모두 기재부 신고사항이 아니고
아예 신고도 할 필요없이 자율화가 되어있는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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