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직계존비속 부계부

 

 

  • 과정명: 세무회계1급

  • 강사명: 원광진선생님

87회기출풀었는데 

세법2부에서 문3번에 송예진씨의주택에늠 무상으로 동생이 거주하고있으며 

임대시 연간 6백만원이며 매출은 계상하지않고

필요경비는 150만웜 판관비로 처리했다했는데

 

주택무상제공하여 거주시 직계존비속만 부계부 적용안되는거아닌가요

그러면 동생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6백 익금산입해야늠거아닌가요 

해설에는 직계존비속이므로 부계부적용안하고 필요경비만 부인하더라구요...

아니면 직계존비속에 동생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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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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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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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해 답변이 늦어진 점 송구합니다.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확인한 결과 문제가 있는데 이의제기가 되지 않아 그대로 발표된 답안인듯 합니다.

    질문주신 대로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여부등 추가 자료가 미비해 총수입금액산입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결론은 자료부족으로 불분명하나 형제자매는 해당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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