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 외국환관리 실무 교재 100쪽 / 101쪽 질문 건 및 환리스크관리 질문 1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인강을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먼저, 환리스크관리에서 

앤티스팟 거래에서 

강의 중에 

일본사람이 엔을 사고 달러를 팔아야 하는 경우 (수출업체인경우) 

109.40 / 44 

  -0.70 / -0.60 (O/N) 

  -0.67 / -0.65 (T/N)  

의 경우에는 

(1) 은행이 달러를 사야하기에 

 Bid 쪽인 109.40 을 활용 

(2) 반대 역으로 가기때문에 

   - 값말고 + 값으로 더해야 한다는 점 

결국 구하는 값 내용은 

109.40 + 0.65 + 0.60 =>  109.4125 인데요 

여기서 일본수출기업이 달러를 팔면 

은행 쪽에서는 달러는 사야하기에 

bid쪽에 있는 값인 

109.40+ 0.67 + 0.70 = 이 값으로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여기서 Near date와 Far date를 설명해주셨는데 

이 부분과 연관되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외국환관리 실무 교재 100쪽에 

"증빙서류의 제출 의무" 부분에서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증빙서류"를 내야한다고 되어있는데요, 

 

104쪽 ~ 105쪽에서는 

1-2 증빙서류제출이 면제 되는 지급 등에서는 

지급한도 : 건당 5천불 초과의 경우에는 또 "증빙서류제출이 면제"된다고 나와있어서 혼동이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01쪽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에서

"사전개산지급"일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108쪽에서 

3)사전지급 설명에서는 

"지급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징구"한다고 되어있어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한다고 되어있어서 혼동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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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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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담당 선생님께 질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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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환리스크관리에서 앤티스팟 거래에서 
    강의 중에 일본사람이 엔을 사고 달러를 팔아야 하는 경우 (수출업체인경우) 
     
    109.40 / 44 
    -0.70 / -0.60 (O/N) 
    -0.67 / -0.65 (T/N) 
     
    의 경우에는 
     
    (1) 은행이 달러를 사야하기에 
    Bid 쪽인 109.40 을 활용 
    (2) 반대 역으로 가기때문에 
    - 값말고 + 값으로 더해야 한다는 점 
    결국 구하는 값 내용은 
    109.40 + 0.65 + 0.60 =>  109.4125 인데요 
     
    여기서 일본수출기업이 달러를 팔면 
    은행 쪽에서는 달러는 사야하기에 
    bid쪽에 있는 값인 
    109.40+ 0.67 + 0.70 = 이 값으로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여기서 Near date와 Far date를 설명해주셨는데 
    이 부분과 연관되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강의를 다시 들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9.40 + 0.65 + 0.60 =>  109.4125 인데요
    반대 거래를 하기 때문에 offer 쪽 거래는 하는 것입니다. 
     
    외국환관리 실무 교재 100쪽에 
    "증빙서류의 제출 의무" 부분에서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증빙서류"를 내야한다고 되어있는데요, 
    104쪽 ~ 105쪽에서는 
    1-2 증빙서류제출이 면제 되는 지급 등에서는 
    지급한도 : 건당 5천불 초과의 경우에는 또 "증빙서류제출이 면제"된다고 나와있어서 혼동이생겨서 
    질문드립니다. 
     
     5천불 이상은 지급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면제 되나 5만불까지는 증빙미지급 지급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101쪽에서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에서
    "사전개산지급"일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108쪽에서 
    3)사전지급 설명에서는 
    "지급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금액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징구"한다고 되어있어서 
    증빙서류 제출을 해야한다고 되어있어서 혼동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사전 지급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는 향후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사전지급은 일단 사전에 지급하는 단계에서만 서류를 면제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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