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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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 1급 365 환급반
- 강사명: 유슬가 강사님
1.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따로 이름이 장애인전용보험이다 이런식으로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장애인이 보장성보험을 들었을 때 어떤 보험이든 다 장애인전용으로 입력하는 건가요?
2. 의료비세액공제에서 장애인이 장애인관련의료비 지출 했을 때 장애인 칸에 입력하는지
아니면 장애인은 아무 의료비나 다 장애인 칸에 입력하는건가요? ex) 장애인이 감기에 걸려서 병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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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장애인 전용이라고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장애인이더라도 그냥 일반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일반 자리에 넣습니다.
2. 의료비의 경우에는 장애치유에 대한 의료비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사용한 의료비는 모두 장애인 의료비 칸으로 넣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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