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1급 접대비조정명세서 질문드립니다.

 

 

  • 강사명: 유슬기

접대비는 시가로 5,500,000 처리해야하는데 4,500,000만 처리해서 1,000,000만원 추가해주는것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16)총 초과금액에서 1,000,000원 더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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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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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물접대비의 경우에는 본래부터 증빙을 갖출 수 가 없는 형태 입니다. 

    말씀하신 (16)번 자리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 집계되는 자리입니다. 

    그에 반해 현물접대비는 내가 제공하는 것으로 적격증빙이 나올 수 없는 

    거래이니 (16)번 자리와 관계가 없는 것 입니다. 

    참고로 p.240 (주)세광전자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물접대비 거래에 대해 

    복리후생비 처리한 부분을 부인하는데 (16)번 자리에는 금액을 쓰지 않았답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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