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 외국환관리 실무 교재 74쪽 / 205~206쪽 (질문 3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 성 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외환전문역 1종을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먼저, 환리스크상에서
장외거래도 투기 / 투자/ 헷지 목적 전부 다 가능하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장내거래도 투기/ 투자 / 헷지 목적 전부 다 가능하다고 시험상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거주자의 해외차입부분에 있어서는
외환관리실무 교재 204쪽 표에 나와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여기 표 (204쪽)
차주구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이 자기나라의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한다고 설명해주셔서
그럼 이 경우에는 거주자가 아니가 외국인이기에 비거주자로 봐야하는게 아닌가요??? <두 번쨰 질문>
반면 교재 205쪽에서 나오는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차입"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이 아니라" "일반 개인의 비거주자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인가요?
즉, 교재 205쪽에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또 204쪽 표와
규정내용이 다르게 되어있어서 이때는 비거주자는 그럼 외국환은행이 아니라 일반개인의 비거주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205쪽에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부분에서는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거주자가 비거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할 때 다른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직접 한국은행에 신고
(2)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10원억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
이 내용과 비교하여 외국환 관리 실무 교재 "74쪽"의 원화대출의 경우에는 다르게
(가) : 신고예외 : 동일인 기준 10억원 이하
(나) : 외국환 은행 신고 : 동일인 기준 1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다) : 한국은행 신고 : 동일이 기준 300억 초과
라고 되어있습니다.
아까 205~206쪽에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에게 대출을 하고자 할떄는 한국은행총재 신고" 라고 되어있고
"거주자가 비거주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신고 사항"이라고
되어있어서
74쪽은 10억 초과 (원화 대출)하면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신고라고 되어있는데
205쪽~206쪽에서는 또
10억을 초과(원화대출) 일 경우네는 또 다르게 한국은행신고사항이라고 되어있어서 ....
이 부분이 혼동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차선보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박성현교수님께 해당질의 전해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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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환리스크상에서
장외거래도 투기 / 투자/ 헷지 목적 전부 다 가능하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장내거래도 투기/ 투자 / 헷지 목적 전부 다 가능하다고 시험상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질문>
204페이지에 어떤 부분일까요?
표에 나온 내용이라면 은행에서만 빌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주체에게 빌릴 때를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
204페이지에 어떤 부분일까요?
여기서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 비거주자로 보면 됩니다.
<세번째 질문>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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