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됐을 경우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82회 기출문제 중 법인조정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가 다른 문제에 비해서 많이 헷갈립니다ㅠㅠ

문제에서 보면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가 되었습니다.

1.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전기에 손금산입이 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또 손금으로 인정을 받는부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왜 손금으로 인정을 받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때 (차)퇴직급여 xxx (대)퇴직급여충당금xxx 이렇게 처리가 되어서 손금으로 인정을 받겠다는 것을 보는것인가요?

2. 세법 관점에서 봤을때는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이 되면

(차)퇴직연금충당금xxx (대)퇴직연금운용자산xxx으로 처리가 되어야한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아래서에서 설명해주실때는 (차)퇴직급여xxx (대)퇴직연금운용자산xxx 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두개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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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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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네 그렇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은 납입시 이미 손금으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회사는 연금에서 지급된 부분은 이미 기존에 손금처리 했던 부분

    이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2,000만원의 지급 중 400만원은 이미 손금으로 처리 했던 

    연금에서 나간 것 입니다. 

    헌데 이 것을 모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했으니 이미 손금처리 

    받은 운용자산 부분에 대해 반대로 익금산입(또는 손금불산입)

    처리가 필요한 것 입니다. 

    그래서 소득처분도 유보감소로 처분된 것 입니다. 

    이미 기존에 손금산입(유보발생) 처리 했던 것이 반대로 추인되는 

    상황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퇴직급여충당금 또한 퇴직급여로 설정하니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세법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차)퇴직연금충당금   (대)퇴직연금운용자산 

    이렇게가 맞는 내용입니다. 

    (차)퇴직급여 (대)퇴직연금운용자산

    이 내용은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나가는 금액을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사용한 내용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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