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 외국환관리 실무 관련 질문 (총 모음 질문 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인강을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먼저 외국환 관리 실무 교재 33쪽을 보시면 

<재외국민>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

=>* 해외이주자(취업, 혼인 등)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여기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 해야 맞는게 아닌가요????

 

 

 

두 번째로, 외국환관리 교재 35쪽 "대외거래 형태" 표를 보시면, 

경상거래 -> 무역외 -(서비스 / 용역) / (소득이자) 로 구분이 되는데 

323쪽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를 하는 경우도 

강의 중에 경상거래(무역외 거래)로 알고 있는데 

경상거래 -> 무역외 -(서비스 / 용역) / (소득이자) 항목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지사는 어디항목에 해당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외환관리 실무 교재 209쪽에서 

"교포등에 대한 여신"의 한도는 

->외국환 은행 신고 : 50만불 이내  

->한국은행 신고 : 50만불 초과 

인데요, 

 

현지금융의 한도의 경우에는 

289쪽 교재에서는 

"현지 금융의 한도도 과거에는 일부제한이 있었으나 현재 모두 폐지되었다" 

라고 되어있는데

또 293쪽에서는 

거주자의 외화증권발행 의해서 3천만불을 초과하면 현지금융은 "기획부재정부에"신고 

하라고 되어있는데 폐지된게 아니라 제한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 부분에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다음으로, "현지금융 수혜대상자"의 경우에는 

(1) 거주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 

(2) 거주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의 해외 지점(비독립채산제 해외지점 제외) 

(3) 거주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의 현지법인 

즉, 모두 현지금융의 경우에는 "국민인 비거주자"는 아예 수혜대상이 아니고 

거주자인데. "국민인 거주자" / "외국인 거주자" 모두 다 수혜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반면, 교포등에 대한 여신에서는 

"현지 금융"과 비교 했을 때 

교포등에 대한 여신의 수혜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질문드립니다. 

(외국환관리 실무 교재 209쪽에서 교포등에 여신 내용을 찾아보니 

국민인 비거주자 / 국민인 거주자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거주자의 해외지점과 현지법인 / 비거주자의 해외지점과 현지법인 

 

이렇게 교포 등에 여신의 수혜대상자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 

 

 

 

외국환 관리 실무 교재 312쪽을 보시면, 

해외직접투자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에 보고함-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그럼 

"현지금융"으로만 송금 및 대부투자가 가능하고 

"교포등에 여신"으로는 송금 및 대부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추가로, 외환관리 실무 교재 323쪽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인 경우에는 "경상거래(무역외 거래)" 인데 

267쪽에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의 경우에도 

"경상거래(무역외 거래)"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87쪽에서 

현지금융의 수혜자 대상 에서 

해외지점(비독립채산제)의 경우 현지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326쪽에서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부분에서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현지금융차입은 제외함

이렇게 "현지 금융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자금

현지금융차입 수혜대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외국환 관리교재 19쪽을 보시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기재부 장관 등록" 사항인데, 

"소액외화이체업자"도 -> 기재부 장관등록 사항인가요????

 

 

또한 외국환관리실무 교재 342쪽에서 

협의 거래 보고의무자에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해당되지만 

"소액외화이체업자"도 보고의무자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다음으로,  외국환 관리 실무 교재 343쪽을 보시면, 

STR (협의거래보고)의 경우에는 

->금액기준없이 / 선택보고 

 

CTR(고액현금거래)는 

->1천만원 이상 시 / 자동보고 

 

반면, CDD (고객주의 확인 의무)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1천 5백만원) 또는 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전신송금의 경우 1백만원 / 카지노는 3백만원 이상) 의 

   CDD의 경우는  '자동보고'인지 '선택보고'인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말에도 열정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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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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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현교수님께 해당질의 전해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0
  • 안녕하세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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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외국환 관리 실무 교재 33쪽을 보시면

    <재외국민>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

    =>* 해외이주자(취업, 혼인 등)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여기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 해야 맞는게 아닌가요????

    조항을 보면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자 - 여기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것이고
    =>* 해외이주자(취업, 혼인 등)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 이 부분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해외이주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외국환관리 교재 35쪽 "대외거래 형태" 표를 보시면,

    경상거래 -> 무역외 -(서비스 / 용역) / (소득이자) 로 구분이 되는데

    323쪽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지사를 하는 경우도

    강의 중에 경상거래(무역외 거래)로 알고 있는데

    경상거래 -> 무역외 -(서비스 / 용역) / (소득이자) 항목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지사는 어디항목에 해당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해외지사에서 업무를 진행과정의 업무에 따라 달라 질 것입니다.


    외환관리 실무 교재 209쪽에서

    "교포등에 대한 여신"의 한도는

    ->외국환 은행 신고 : 50만불 이내

    ->한국은행 신고 : 50만불 초과

    인데요,

    현지금융의 한도의 경우에는

    289쪽 교재에서는

    "현지 금융의 한도도 과거에는 일부제한이 있었으나 현재 모두 폐지되었다"

    라고 되어있는데

    또 293쪽에서는

    거주자의 외화증권발행 의해서 3천만불을 초과하면 현지금융은
    "기획부재정부에"신고

    하라고 되어있는데 폐지된게 아니라 제한이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어 이 부분에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거주자의 외화증권발행 의해서 3천만불을 초과하면 현지금융은
    "기획부재정부에"신고가 맞습니다.


    다음으로, "현지금융 수혜대상자"의 경우에는

    (1) 거주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

    (2) 거주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의 해외 지점(비독립채산제 해외지점
    제외)

    (3) 거주자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제외)의 현지법인

    즉, 모두 현지금융의 경우에는 "국민인 비거주자"는 아예 수혜대상이 아니고

    거주자인데. "국민인 거주자" / "외국인 거주자" 모두 다 수혜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

    국민인 거주자 및 외국인 거주자 중 기업만 해당이 됩니다.

     

    반면, 교포등에 대한 여신에서는

    "현지 금융"과 비교 했을 때

    교포등에 대한 여신의 수혜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질문드립니다.

    (외국환관리 실무 교재 209쪽에서 교포등에 여신 내용을 찾아보니

    국민인 비거주자 / 국민인 거주자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거주자의 해외지점과 현지법인 / 비거주자의 해외지점과 현지법인

    이렇게 교포 등에 여신의 수혜대상자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

    개인 기업 및 거주자 비거주자 등 모든 거래자가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환 관리 실무 교재 312쪽을 보시면,

    해외직접투자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에 보고함-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그럼

    "현지금융"으로만 송금 및 대부투자가 가능하고

    "교포등에 여신"으로는 송금 및 대부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현지금융과 교포등에 여신에 대해 정확한 질문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직접투자와
    ""현지금융"으로만 송금 및 대부투자가 가능하고
    "교포등에 여신"으로는 송금 및 대부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추가로, 외환관리 실무 교재 323쪽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지사인 경우에는 "경상거래(무역외 거래)" 인데

    267쪽에 외국기업 등의 국내지사의 경우에도

    "경상거래(무역외 거래)"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상거래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7쪽에서 현지금융의 수혜자 대상 에서

    해외지점(비독립채산제)의 경우 현지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326쪽에서 해외지점의 영업기금 부분에서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현지금융차입은 제외함)

    이렇게 "현지 금융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자금은

    현지금융차입 수혜대상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지금융차입은 해외에서 차입을 하므로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외국환 관리교재 19쪽을 보시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기재부 장관 등록" 사항인데,

    "소액외화이체업자"도 -> 기재부 장관등록 사항인가요????

    네 맞습니다.

     

    또한 외국환관리실무 교재 342쪽에서

    협의 거래 보고의무자에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해당되지만

    "소액외화이체업자"도 보고의무자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외국환 관리 실무 교재 343쪽을 보시면,

    STR (협의거래보고)의 경우에는

    ->금액기준없이 / 선택보고

    CTR(고액현금거래)는

    ->1천만원 이상 시 / 자동보고

    반면, CDD (고객주의 확인 의무)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1천 5백만원) 또는 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전신송금의 경우 1백만원 / 카지노는 3백만원 이상) 의

    CDD의 경우는 '자동보고'인지 '선택보고'인지 질문드립니다.

    CDD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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