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73회 이론 11번 증빙미수취가산세 관련 질문입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1. 다음 중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에 있어 소득세법상 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인 것은?

① 택시비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② 토지를 1억원에 구입하고 계산서를 받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③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임차료 2백만원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④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빵집(간이과세자이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서 빵을 5만원에 구입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4번의 경우 읍 면 지역이 아닌 곳의 간이과세자에게 영수증 수취는 가산세 대상이 되어서 정답이라고 하는데...

문제와는 좀 관련이 없는 질문같지만 ㅠㅠ;;;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럼 4번의 상황에서 가산세를 피하려면 현금으로 사서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 발행도 안될거고 (영수증은 되지만 적격증명서류가 아니고...)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니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도 안될거고 남는 적격증빙서류가 현금영수증하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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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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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번 상황에서 가산세를 피하려면 과천시에 있는 빵집은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읍면지역의 점포가 신용카드 가맹계약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간이영수증만 증빙으로 제공해도 구매자가 가산세를 물지 않은 이유는

    읍면 지역에서 장사하는데 신용카드 가맹계약도 안되어 있다면 영세사업자로 

    해석하여 편의를 봐주어 예외적으로 규정을 둔 것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 아주 영세한 점포로 부터 물건을 구입했는데 주인아주머니가 신용카드 같은거 

    받을 단말기가 없다고 하실 정도면 현실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이영수증만 가져와도 증빙 미수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과천시는 다르다는 거죠. 읍면 단위가 아닌 중소도시에 경우 

    충분히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규모의 사업자로 해석하는 것 입니다. 

    그 사업자가 비록 간이과세자로 등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러니 이 경우 과천시에 있는 빵집은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다고 할 경우 현금영수증이라도 요구해서 수령해 두셔야 합니다. 

    헌데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맺지 않은 점포가 현금영수증을 해줄 수 있는지는 

    솔직히 그런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매입자는 현금영수증 증빙이라도 수취하셔야 한답니다. 

    그래야 매입자 입장에서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주 쯤 개정세법 내용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텐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이제는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주 개정세법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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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되었어요!!

    개정세법 영상도 꼼꼼히 듣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번시험은 꼭 합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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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피드백 너무 오랜만이라~!^^

    피드백 감사합니다~! 매 질문마다 피드백을 남겨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오늘은 이 피드백 보고 기분좋아져서 

    즐겁게 주말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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