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 외국환거래실무 문제 풀이 강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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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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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인강을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먼저 문제풀이 교재 173쪽의 문제 2번 - 보기(3)
"장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차입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자금을 반복적으로
차입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는 설명)
하지만,175쪽에 문제 (3번)에 보기 3번의 해설에서는
"중장기 소요자금을 단기차입금으로 조달하는 경우 roll-over 리스크가 크기때문에
장기자금은 장기차입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있습니다.
즉, 중장기소요자금은 한쪽에서는 "단기차입금"으로 차입하는게 유리하다고 하고
보기해설에서는 또 단기차입금을 리스크가 있기에 "장기차입 장식"으로 하라고 나와있어
혼동이 생겨 이 부분에 있어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제풀이 174쪽에 문제 4번 - 보기(3)
"기한분 수출환어음의 대부분은 한국은행 수탁금, 단기차입금, 외화예금으로 조달하여 운용하다"
<맞는 설명>
하지만 175쪽에 문제 6번에 보기(3번)에서는
"외화콜머니나 단기차입금으로 조달하여 운용하는 것을 기한부 수출환어음이라고 한다"
<틀린 설명>
여기서는 또 외화콜머니 한국은행수탁금, 외화예금 등 단기차입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기에서는 또 기한부가 아니라 일람불 수출환어음이라고 해서
혼동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집 176쪽에
문제 11번에 보기(2)번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신문은 해외송금(MT103)이다"
(맞는 설명)
이와 비교하여 문제집 교재 170쪽 13번 보기(4)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신문을 해외송금이라고하며
추심거래에 따른 대금 지시 전신문으로 사용가능 하다 " (틀린 설명)
여기서 강의 중에서는 틀린 이유를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외송금이 아니라
"추심"이라고 해서 틀린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히 이 문제 보기가 왜 틀린지 알고싶어서 해설에서는 단순이
"추심거래에 따른 대금지시 전신문으로 사용 못함"이라고 되어있어서요...
그럼 외신관리는
추심거래에 따른 대금지시서 전신문으로는 사용 "불가능"하지만
송금거래에 따른 대금 지급지시 전신문으로는 사용 "가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해당질의 답변 확인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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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제풀이 교재 173쪽의 문제 2번 - 보기(3)
"장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차입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자금을 반복적으로
차입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는 설명)
하지만,175쪽에 문제 (3번)에 보기 3번의 해설에서는
"중장기 소요자금을 단기차입금으로 조달하는 경우 roll-over 리스크가 크기때문에
장기자금은 장기차입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있습니다.
즉, 중장기소요자금은 한쪽에서는 "단기차입금"으로 차입하는게 유리하다고 하고
보기해설에서는 또 단기차입금을 리스크가 있기에 "장기차입 장식"으로 하라고 나와있어
혼동이 생겨 이 부분에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장기자금 장기 조달로 단기 자금은 단기 자금으로 차입하는게 맞기 때문에 "장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차입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자금을 반복적으로 차입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틀린 내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제풀이 174쪽에 문제 4번 - 보기(3)
"기한분 수출환어음의 대부분은 한국은행 수탁금, 단기차입금, 외화예금으로 조달하여 운용하다" <맞는 설명>
하지만 175쪽에 문제 6번에 보기(3번)에서는
"외화콜머니나 단기차입금으로 조달하여 운용하는 것을 기한부 수출환어음이라고 한다" <틀린 설명>
여기서는 또 외화콜머니 한국은행수탁금, 외화예금 등 단기차입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기에서는 또 기한부가 아니라 일람불 수출환어음이라고 해서
혼동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두번째 질문>
"기한부 수출환어음의 대부분은 한국은행 수탁금, 단기차입금, 외화예금으로 조달하여 운용하다" 이건 은행이 대출을 해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자금을 운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집 176쪽에 문제 11번에 보기(2)번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신문은 해외송금(MT103)이다" (맞는 설명)
이와 비교하여 문제집 교재 170쪽 13번 보기(4)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신문을 해외송금이라고하며
추심거래에 따른 대금 지시 전신문으로 사용가능 하다 " (틀린 설명)
여기서 강의 중에서는 틀린 이유를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외송금이 아니라
"추심"이라고 해서 틀린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히 이 문제 보기가 왜 틀린지 알고싶어서 해설에서는 단순이
"추심거래에 따른 대금지시 전신문으로 사용 못함"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추심은 송금이 아닙니다. 추심은 거래상 collect라고 별도의 다른 업무입니다. 추심이라는 것이 단순한 업무가 아닌 대금의 결제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환전문역 2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외신관리는
추심거래에 따른 대금지시서 전신문으로는 사용 "불가능"하지만
송금거래에 따른 대금 지급지시 전신문으로는 사용 "가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번째 질문>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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