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 문제풀이 질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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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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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외환전문역 1종을 이패스코리아에서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문제풀이교재 97쪽 7번문제 보기(3)
" 건당 5천불 초과 송금 연간누계가 1만불 초과 시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맞는 설명)
하지만 99쪽에 문제 8번 보기 해설에서는
"연간누계 1만불 초과는 국세청, 5천불 초과는 관세청 금감원에 통보된다."
여기서 연간 누계가 1만불 초과가 국세청 통보사항인데
건단 5천불 초과의 경우에도 국세청 통보사항인가요???
다음으로, 문제집 100쪽에
13번 문제를 보시면,
국내이주자=>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현지이주확인서 부분에서
국내이주자는 어떤사람이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로 들어온 상황이고
현지이주확인서는 국내 거주자가 외국으로 나간 경우 인가요???
개념상 어떤건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문제집 102쪽 "국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 둘다 통보해야 하는 항목인 것은
보기(1) 건당 5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 통보항목)
여기서 5천불을 초과했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안되는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문제집 96쪽에 문제 3번 (보기3) -환전영업자외 지정거래외국환 은행 관련 문제
=>지정거래은행이 매각 시 매각용도는 "비거주자" 앞 재환전용으로 매각하는 것만 가능하다 <맞는 설명>
여기서 매각용도로 "거주자" 앞 재환전용으로는 그럼 매각 자체가 안되는 건가요????
주말에도 시간내어 마지막 열정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강사님 답변 확인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풀이교재 97쪽 7번문제 보기(3)
" 건당 5천불 초과 송금 연간누계가 1만불 초과 시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맞는 설명)
하지만 99쪽에 문제 8번 보기 해설에서는
"연간누계 1만불 초과는 국세청, 5천불 초과는 관세청 금감원에 통보된다."
여기서 연간 누계가 1만불 초과가 국세청 통보사항인데
건당 5천불 초과의 경우에도 국세청 통보사항인가요??? <첫번째 질문>
다음으로, 문제집 100쪽에 13번 문제를 보시면,
국내이주자=>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현지이주확인서 부분에서
국내이주자는 어떤사람이고
해외이주신고확인서는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로 들어온 상황이고
현지이주확인서는 국내 거주자가 외국으로 나간 경우 인가요??? <두번째 질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해외이주를 위한 것
현지이주확인서- 현지에 이주가 되었다는 확인서입니다.
개념상 어떤건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문제집 102쪽 "국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 둘다 통보해야 하는 항목인 것은
보기(1) 건당 5천불 초과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 통보항목)
여기서 5천불을 초과했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안되는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번째 질문>
통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집 96쪽에 문제 3번 (보기3) -환전영업자외 지정거래외국환 은행 관련 문제
=>지정거래은행이 매각 시 매각용도는 "비거주자" 앞 재환전용으로 매각하는 것만 가능하다 <맞는 설명>
여기서 매각용도로 "거주자" 앞 재환전용으로는 그럼 매각 자체가 안되는 건가요???? <네번째 질문>
원칙은 안됩니다. 2천불만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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