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TAT 1급 709쪽 및 950쪽 추가 질문

 

 

  • 과정명: TAT 1급
  • 강사명: 김혜숙강사님

앞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54.불공으로 처리해야하는 이유는 납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게된 계기가 매입세액 1,000,000원을 포함 11,000,000원이 원재료로 처리되었기 때문인데

매입세액까지 원재료(또는 원재료비)로 처리되면 법인세 측면에서 손금부인될 금액이 손금산입되는 셈인데

이 금액을 프로그램이 나중에 어떻게 추출해서 세무조정을 하나요?

아니면 이 점 프로그램의 미비한 점인가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 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손금부인될거죠)

제 생각에는 매입세액불공제분 1,000,000원을 원가처리하면 재고자산평가에 영향을 주고 재공품 제품 차례로 평가가 잘못되어 원가/관리회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나중에 분리해 내는 것도 복잡합니다.

매입세액불공제분은 잡손실로 처리하여 나중에 손금부인 세무조정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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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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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식 댓글

    <답변드립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개념이며사업주가 돌려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비용으로는 인정이 됩니다원재료 -> 원재료비 -> 재공품 -> 제품 -> 제품매출원가로서 회계처리가 되지요반대로 VAT대급금으로 회계처리되어 공제받는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왜냐며 공제를 받으니까요.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자 개인사정에 의한 휴가로 처리가 지연된 부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이며 최대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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