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 문제집 질문 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외환전문역 1종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문제집 347쪽 15번을 보시면,
달러 / 원 현물환율 1,150.10 / 40
2개월 스왑"포인트" -150 / -100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선물환율을 구하게 되면
-150이 -> -1.50로 단위를 변경해서 차감을 해주는게 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게 스왑"포인트"
즉, 포인트는 (소수점 5번째 까지) / pip (소수점 4번째 까지)로 알고있는데
왜 1.50을 빼줘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상기 질문과 연관되서 문제집 351쪽 6번 문제를 보시면
캐나라 달러 현율환율이 "2.2322 - 2.2338" 이고
3개월물 선물환의 스왑률이 "11/13" 으로 고시가 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스왑률(포인트)이면 소숫점 5번째 자리 / Pip이면 소수점 4번째 자리인데
이 경우에는 또... 2.2322 에 0.11이 아니고 "0.0011"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스왑포인트 / pip의 단위와 연동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349쪽에 19번 문제를 보시면,
"통화선물"과 "통화선도거래"를 비교한 것인데
(2) 통화선물은 항상 만기일 실물인수도가 발생한다 (틀린 보기 설명)
근데 저번에 질문 드린 것 중에서는
"통화 선물"의 경우에는 선물 거래이지만
예외적으로 만기일에 "실물인수도"가 생긴다고 말씀해주셔서
왜 이 보기가 틀린 설명인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문제집 교재 131쪽 24번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타 자본거래 시 신고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
이 문제에서 정답은
보기(2) "계약건당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이기에
이게 신고사항이라 (정답)이 되는데요,
보기(1) :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도 한국은행총재사항이기에
신고예외가 아니기에
이것도 정답이 되는게 아닌가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강사님 답변 확인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답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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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 347쪽 15번을 보시면,
달러 / 원 현물환율 1,150.10 / 40
2개월 스왑"포인트" -150 / -100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선물환율을 구하게 되면
-150이 -> -1.50로 단위를 변경해서 차감을 해주는게 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게 스왑 "포인트"
즉, 포인트는 (소수점 5번째 까지) / pip (소수점 4번째 까지)로 알고있는데
왜 1.50을 빼줘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상기 질문과 연관되서 문제집 351쪽 6번 문제를 보시면
캐나라 달러 현율환율이 "2.2322 - 2.2338" 이고
3개월물 선물환의 스왑률이 "11/13" 으로 고시가 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스왑률(포인트)이면 소숫점 5번째 자리 / Pip이면 소수점 4번째 자리인데
이 경우에는 또... 2.2322 에 0.11이 아니고 "0.0011"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두번째 질문>
(스왑포인트 / pip의 단위와 연동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322 이 경우 22가 pip이 되므로 0.0011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349쪽에 19번 문제를 보시면,
"통화선물"과 "통화선도거래"를 비교한 것인데
(2) 통화선물은 항상 만기일 실물인수도가 발생한다 (틀린 보기 설명)
근데 저번에 질문 드린 것 중에서는
"통화 선물"의 경우에는 선물 거래이지만
예외적으로 만기일에 "실물인수도"가 생긴다고 말씀해주셔서
왜 이 보기가 틀린 설명인지 잘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세번째 질문>
통화선물은 항상 인수도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문제집 교재 131쪽 24번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타 자본거래 시 신고예외 사항이 아닌 경우"?
이 문제에서 정답은
보기(2) "계약건당 3천만불 이하인 경우로서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이기에
이게 신고사항이라 (정답)이 되는데요,
보기(1) : 비거주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도 한국은행총재사항이기에
신고예외가 아니기에
이것도 정답이 되는게 아닌가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네번째 질문>
한국은행총재사항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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