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전문역 1종 - 문제집풀이 보기설명 질문 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외환전문역 1종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문제집 교재 251쪽에 문제 3번 - 보기(1)
=> "외국인 및 비거주자에 대하여 환전시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실명확인을 필수로 한다." (틀린 설명)
이유로는 1천불 이상인 경우 실명확인을 하기때문인데요,
이와 비교하여 266쪽 18번 보기(4)
=> "건당 1백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를 환전(매입/매도)할 때라도 실명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틀린 설명)
이 경우에는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고 라고 되어있습니다만
1천불 이상이면 "이상"이기에
1백만원까지는 포함되서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럼 실명확인을 생략 못하는게 아닌가요???
다음으로, 문제집 교재 252 쪽 문제 5번(보기2번) / 문제 6번 (보기3번)
보기(2)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기재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맞는 설명)
보기(3)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부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틀린 설명)
-> 틀린 이유는 기재부장관에게 미리신고가 아니라 미기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기(2)번 지문 보기(3)번 지문 내용 모두 "기재부 장관의 허가"가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 "허가" 사항 내용이 아닌가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문제집 220쪽 문제 8번 보기(2) - 환율연동 정기예금 설명
보기(2) 환율이 변동할 경우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다. <틀린 설명>
여기서 근데 환율이 변동해도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비교하여 교재 213쪽에 8번 보기(4)
"달러연금보험은 증도해시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하며
외화가치 하락 시 환차손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하나의 보기는 환율이 변동되도 원금 보장이 된다고하고
또 다른 하나의 보기에는 환율이 변동되면 원금손실 및 환차손이
발생하다고 되어있어서 혼동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문제집 교재 238쪽을 문제 13번 14번 문제를 보시면,
보기(3) 영업점 간의 환포지셥 합이 자동적으로 스퀘어 조정하는 것을
"환매리"라고 하고
보기(4) 외환포지션의 매입초과 또는 매도초과 분에 대해
국내외 외환시장에서 은행간 거래를 통하여 포지션을
커보하는 절차를 "환조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편기간, 시차 등의 이유로 당방계정과 선방계정의 잔액을
맞춰주는 것을 '환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1) 환매리 / 환조정 / 환대사
=> 모두 스퀘어포지션을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것과 비교하여 246쪽에 문제 16번의 보기(2) / (4)
"영업점에서 외국통화를 원화를 대가로 매입 시는 매입포지션이
발생되어 환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므로 본부와 포지션을
스퀘어하기 위한 Position -Cover 거래를 한다" (맞는 설명)
추가로
"Position Cover 거래란 매입초과 포지션 또는 매도초과 포지션을
반대거래를 통해 스퀘어 포지션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 (맞는설명)
여기서 그럼 Position Cover라는 개념은 영업점끼리 비교해서
스퀘어 하는 것이기에
"환대사"이 아니고
"환조정"도 아니고
"환매리"의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마지막으로
외환관리실무 교재 63쪽에서
영수확인서의 징구제도는 "거주자"에게만 해당이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영수확인서 징구제도가 적용되는 거주자는
"국민인 거주자" 와 "외국인 거주자" 전부 다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국민인 거주자"만 영수확인서 징구제도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시험이 얼마 안남았지만 조금씩 마무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해당질의 강사님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