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됨

외환전문역 1종 - 외국환거래실무 문제집 교재 질문 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제집 교재 282쪽 19번 보기 (2) 

거주자 본인(배우자 포함)이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거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맞는 설명) 

 

여기서 취득이라는 것은 

(1) 소유권 임차권의 경우에는 => 외국환은행 신고가 아니라 "외국환은행 신고수리사항"이 아닌가요?

(2) 보기설명에서 "권리" 취득의 경우에는 => 한국은행신고수리 사항일 수도 있지 않나요 ?

 

 

추가로, 부동사 취득의 경우 

외국환은행/한국은행 "신고"사항이 아니라 

"신고수리"사항이라고 해야 보기 지문이 맞는게 아닌가요?

 

 

같은 동페이지 문제 보기(4)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이다. (맞는 설명) 

여기서 인정된 거래로 담보권을 취득했기에 외국환은행장 신고 예외사항아닌가요? 

 

 

 

 

 

 

문제집 280쪽 문제 11번 보기(4) 

=> "역외금융회사는 한국은행총재에거 신고해야 한다" (맞는 설명) 

저번에 질문에 답변 주신 내용 중에서는 역외금융회사는

한국은행 신고수리사항이 아니고 

금융위원회 신고수리사항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틀린 설명이 아닌가요 ? 

"신고"가 아닌 "신고수리"이기에 틀렸고 

주체자도 "한국은행"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아닌가요?

 

 

 

 

 

문제집 동페이지 12번 보기 (3) 

해외투자 협지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손회사를 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 

그럼 변경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신규신고사항인가요?? 

왜 틀린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81쪽 문제 15번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물권, 임차권 등)를 취득하는 경우

신고수리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외국환은행장 신고 수리사항"이 아닌가요?

정답으로는 "외국환은행장 신고사항"이라고 되어있어서 

개념상 혼동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환 관리 실무 교재 312쪽을 보시면,

해외직접투자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현지에서 조달하는 경우

투자시점에 보고함-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해외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그럼

"현지금융"으로만 송금 및 대부투자가 가능하고

"교포등에 여신"으로는 송금 및 대부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질문 내용> 

현지금융과 교포등에 여신에 대해 정확한 질문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직접투자와
""현지금융"으로만 송금 및 대부투자가 가능하고
"교포등에 여신"으로는 송금 및 대부투자가 불가능하다고" 연관성이 없습니다.  <답변 내용> 

 

여기서 궁금한것은 

해외직접투자에 쓰이는 투자금이나 기타 송금 등 빌릴때는 

현지금융에서만 송금 및 대부투자가 가능하고 

교포등의 여신등으로는 해외직접투자에 쓰이는 

송금 및 대부투자가 불가능 한것인지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해달 질의 강사님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