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박정국 세무사님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질문) kangsh0223 2021년 03월 07일 11:22 공유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주자, 내국법인의 경우는 상호면세국이 아닌 경우에도 영세율 대상거래이면 영세율 적용 받나요?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1년 03월 15일 00:39 관리자 안녕하세요 상호면세주의에 대한 개념은 가령, 삼성전자 일본 지점(국외사업장)은 내국법인의 소속입니다. 삼성전자의 일본 지점에서 수출할 경우 일본세법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면 소니(외국법인)의 한국 지점이 수출할 경우 대한민국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무입니다. 즉, 내국법인도 상호면세주의에 영향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상담관리자 2021년 03월 10일 06:01 관리자 회원님의 질의 내용이 접수되었습니다. 담당 교수님께 전달이 되어 답변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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