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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전문역 1종 - 용어 정의 질문 건

 

 

  • 과정명: 외환전문역 1종 
  • 강사명: 박성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패스코리아에서 외환전문역 1종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혹시 해외사무소 자격요건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 1년 경과인 이라는 뜻은 

1년 이상인지 / 1년 초과인지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소중하게 답변 주신 내용인데요

교재 466쪽에 문제 33번 보기(1)
일본엔화선물에 대한 설명인데요
보기(1) 최소가격변동금액은 1만원 이다 (틀린 설명)
이유는 최소가격변동금액은 1천원인데요,
최소가격변동금액이 1천원인것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데 있어
일본엔화선물 뿐만 아니라
미국 / 유로 / 위안화 선물 "모두"
"최소가격변동 금액은 1천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내용>

1tick은 1,000원이 맞습니다. <답변 내용> 

 

미국 / 유로 / 위안화  선물 모두 

1tick => 1,000원으로 모두 해당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미국 / 유로 / 일본의 경우에는 0.1원 

중국의 경우는 0.01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질문 건인데요

 

464쪽에 문제 25번 보기(4)
선물환 거래에 대한 설명 문제인데요
(4) 모든 선물환 거래는 만기에 원금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틀린 설명)
여기서 선물환(선도)거래일 경우에는 만기에 실물인수도가 이루어지기에
원금 교환이 이루어지는게 맞는 설명 아닌가요??? <질문 내용>

선물환 거래는 실문인수도가 이뤄지는 것을 말하고 모든 선물환 거래에 만기 원금 교환이란 것은
차액결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 

해설에서는 NDF 거래에서는 만기에 선물환거래 원금을 교환하지 않는다.
인데, "NDF"는 만기일 이전에는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기에
"선물거래"에 대한 설명이 아닌가요??? <질문 내용> 

NDF도 선도(선물환) 거래의 일종입니다. <답변 내용>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선물환 거래의 경우에는 만기일에 실물인수도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선물환 거래에는 만기일에는 차액결제를 한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 첫 번째 질문> 

 

 

그리고 NDF는 만기일 전에 원금교환없이 차액결제(통상 미달러)를 

한다는 말이면 "선물거래"처럼 만기일 전에 원금교환 없이 

차액결제(통상 미달러)를 한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NDF는 '선물거래'처럼 이해가 되서 재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이 부분의 개념을 속 시원하게 알고 싶습니다. 

 

 

 

먼저, 426쪽 48번 보기(2)
"부동산소유권을 제외한 물권, 임차권 등 유사한 권리 취득의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받아야 한다" (맞는 설명)
=> 여기서 물권은 한국은행수리 사항이지만,
소유권과 임차권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수리사항이기에
이것도 틀린 보기 설명이 아닌가요?????  <질문 내용> 

교재 내용대로 보면 둘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차권이라고 하면 월세 정도를 생각해서
이 경우는 외국환은행 신고 사항이고 그밖의 권리는 한국은행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답변 내용> 

 

그럼 여기서 부동산 취득 시 "물권 / 임차권" => 한국은행 신고수리사항

                                            "소유권 / 임차권" => 외국환은행 신고수리사항

 

즉, "임차권"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사항도 되고 

                                        한국은행 신고수리 사항 

                                     전부 다 해당이 되는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468쪽 동페이지 40번 문제에서

선물거래에서 나오는 증거금 제도 중에서 질문했던 건인데요,

마진콜을 그럼 요청 받게되면 

"유지증거금"밑으로 하회하였을 때 

"주문증거금"만큼 

"추가증거금"으로 내는게 맞나요??

예를들어  주문 증거금이 500원 

                유지 증거금이 400원 인데 

                유지증거금이 4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추가 증거금을 400원(유지증거금)으로 맞추는게 아니라

                500원(주문증거금)으로 추가증거금을 내야하는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문제집 교재 493쪽에 34번 보기(2)
교포 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는 동일인당 미화 50만불 이내에서 보증
이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보증 업무 중 '신고 예외' 사항이라고 하는데요,
교포 등의 여신에서 50만불 이내에는 => 외국환 은행 신고
50만불 초과는 => 한국은행 신고 이기에
50만불 이내이면 '신고 예외'가 아니가 '외국환 은행 신고'사항이지 않나요?
<질문 내용> 


50만불 이내는 외국환 은행 신고입니다. <답변 내용> 

 

그렇다면 보기 (2) 교포 등에 대한 여신 50만불 이내에서 보증도 

외국환은행신고사항이라서 신고예외거래 사항에 해당이 안되기 떄문에

2번도 정답이 되는게 아닌가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집 교재 468쪽 문제 43쪽 문제를 보시면 


"국내조선사가 선박을 건조하는 기성에 따라 매출은 인식하는 회계적인 거래로 확정할 떄 환율과
실제로 선박대금이 들어올떄 사이의 환율의 변화에 따른 환리스크 유형은 무엇인지" 에서
정답은 보기(1) 거래환 리스크로 되어있는데요
이 사례는 보기(3) 영업환 리스크가 정답이 아닌가요??? <질문 내용> 

아닙니다. 본 거래는 실제 거리이기 때문에 거래환 리스크가 맞습니다. 

 <답변 내용> 

 

 

하지만 문제 교재의 해설에서는 

국내조선사의 경우 선박을 수주할 때와 선박을 건조하는 기성에 따라 

매출을 인식할 떄 사이의 환율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의 리스크를 

'영업환 리스크'라고 되어있기에 

43번 문제는 보기(3)영업환 리스크가 되는게 아닌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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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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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해당 질의 강사님께 전달드렸습니다.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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