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334페이지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2021년도 개정세법과 관련하여 334페이지에 있는 대전상사의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월결손금은 10년에서 15년으로 공제기간이 확대되었는데,

그렇게되면 2008년도 결손금도 이월이 되는것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개정된 내용으로 풀이를 하게되면, 2020년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40,000,000원의 60%만큼

2008년도의 결손금을 공제하고 이후의 발생되는 결손금은 그대로 두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채무면제이익으로 발생된 10,000,000원을 이월결손금에 보전 충당한다는 내용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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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 확대는 

    2020.01.01 이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 15년을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 결손이 발생한 회사에게 앞으로 10년이 아닌 15년동안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2020.01.01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기존의 규정대로 10년입니다. 

    해당 문제에서 2008년 결손금이 발생하는데 2008년은 참고로 5년 이월이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2008년 결손금은 공제 기간이 끝나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혹 2008년이 5년인걸 모른다 하더라도 10년으로 가정해서 풀어도 2020년 사업연도 

    기준으로 지금 나온 문제는 10년이 경과 했기 때문에 역시나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결손금 입니다. 

    이런 결손금은 문제에도 있 듯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채무면제이익, 자산수증이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할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은 결손금에 대해서 2020.01.01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들은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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